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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입찰공사 1식 공종 설계변경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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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kyun1 댓글 2건 조회 257회 작성일 24-01-2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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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님,

저희는 한국전력공사 발주공사 oo전력구 공사입니다. 

종심제 현장이며 내역입찰 공사입니다.


<질의내용>

- 겐트리크레인 설치 1식 공종에 대해서, 입찰 당시 내역으로 입찰하였으나, 설계서에 도면은 없습니다. 

- 단가산출서에 1식 설계단가에 대한 산출내역이 존재하나 겐트리크레인 설치에 필요한 상당부분이 산출내역에 빠져있어 

  결과적으로 단가가 과소 산정되어 있으며, 

- 도면 및 상세스펙이 없어서 정확한 시공이 불가능하므로 다른 유사현장 도면을 참고하여 재설계를 해야되는 실정입니다.

- 이에, 발주처에 "설계서(도면) 누락 or 단가 과소 산정"에 따른 설계변경을 요청하고자 하나, 종심제 내역입찰인 이유로

 설계변경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질의 : 도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갑설대로 내역입찰공사 1식 공종에 대한 설계변경이 불가능 한지요.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 계약에서의 설계변경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네요.

1. 공사의 설계변경이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종별 물량내역서)를 변경하는 행위를 말하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설계변경 사유 및 시공사 책임 여부 등에 따라 증액 조정 가능여부를 구분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2.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시공사에 교부하는 "일반공사(적격심사, 종합심사낙찰제 등)" 의 경우, 설계서 하자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은 계약상대자 책임없는 설계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약금액의 증액 조정이 가능한 반면, 시공사가 설계서를 작성하는 "기술형공사(턴키, 대안(대안부분), 기본설계기술제안)" 의 경우, 발주기관 요구 또는 불가항력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만 계약금액 증액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3. 아울러, 당초 산출내역서 상 1식 공정으로 적용하여 공사물량을 세분화하여 적용하지 않은 공종 부분의 경우에도 당해 부분의 당초 설계서 내용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4. 질의 계약과 같이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일반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이 작성하여 교부한 설계서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는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이며, 1식 공종부분에 대해서도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다른 공종과 동일하게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5. 다만, 1식 공종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은 발생하지 않으나, 당초 발주기관이 작성한 기초금액(설계가격)을 과소하게 산정한 경우, 이는 예정가격 과대, 과소 산정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불가합니다.

6. 상기 질의 계약의 경우 당초 1식 공종 부분에 당해 잠정금액(Provisional Sum) 공종으로 적용하여 계약체결 이후 실제 시공내용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정산(확정)토록 하는 것이 적정했을 것으로 보여지나, 설계 내용을 확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략적인 금액으로 기초금액(설계가격)을 산정 적용하고 있어 발생되는 문제점으로 보여집니다.

7. 이 경우 1식 공종 부분에 대한 당초 설계서 내용의 변경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 1식 공종 부분의 설계서 내용을 계약체결 이후 확정하는 것이 되므로, 설계변경 사유 중 당초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 한 경우로 적용하여 그에 따른 설계변경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적정해 보입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2 제2항 1호 참조)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

tkyun1님의 댓글

tkyun1 작성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