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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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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ncontract 댓글 1건 조회 337회 작성일 23-12-0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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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사는 기타공공기관으로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차장 증면 증설 공사를 입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사업예산 87백만원, 계약금액 7천만원) 원가계산용역업체에 맡겨 공사설계서, 원가계산서, 수량산출서, 설계도면을 만들었고, - 입찰공고 시 : 공사설계서(설계설명서, 공사시방서), 공내역서, 설계도면 파일 교부 - 계약체결 시 : 공사설계서(설계설명서, 공사시방서) 첨부하여 전자계약 체결하였습니다. 1. 업체가 착공계를 제출하고자 자료를 요청하여 사업부서에서 수량산출서를 제공하였는데, 이때 수량산출서와 공내역서 상 내역이 달라 업체가 질의하여 이게 설계변경에 해당하는지 질의드립니다. - 수량산출서 상 포장공사의 아스콘포장 내역에는 '기층 포설 및 다짐' 항목이 있으나, 원가계산서 상 누락되어 공내역서에도 누락 (원가용역업체에 문의한 바 누락된게 맞음) - 공사시방서와 수량산출서에 해당 공사내역이 있으나, 원가계산 시 누락되어 미반영 된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으로 보고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변경에 해당하지 않을 시 발주기관의 귀책으로 인한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이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2. 계약체결 시 설계서에 해당하는 설계도면을 첨부하여 계약체결하지 않았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입찰공고 시 교부한 설계도면으로도 계약 체결하고 계약서의 효력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의 설계변경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공사계약의 경우 발주기관이 "설계서" 를 작성하여 시공사에 교부하는 계약을 일반공사 라 칭하며,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내용에 하자(오류,누락,불분명,설계서간 상호모순,현장상태와설계서상이)가 있는 경우 이는 발주기관 요청 또는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2. 상기 질의 내용의 경우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중 물량내역서 상 일부공종의 공사물량에 대한 누락이 발생되고 있는 경우로, 적정 공사 수행을 위해서는 누락 부분의 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누락 물량에 대한 추가시공으로 발생되는 증액금액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3. 발주기관이 작성하여 교부한 "설계서" 의 하자 사유(물량내역서 상 공사물량 누락)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 이는 발주기관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누락된 공사물량에 대한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적용한 단가 사이에서 협의' 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협의가 안될 시 두 단가 합의 5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설계도면 첨부 계약체결 여부에 대한 사항은 물량내역서 등 설계서 포함범위의 계약문서는 설계도면 내용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고 실제 시공시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시공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특이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