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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공기단축으로 인한 건설사업관리(건축)용역 배치기간 및 용역계약금액 조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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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aaa37 댓글 1건 조회 367회 작성일 23-11-2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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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보령시 발주부서 역량강화교육때 질문드렸던 건축과 최우리입니다.

질문했던 내용의 세부적인 사항 및 자세한 질의를 받고자 글을쓰게되었습니다.


현재 사업은 전동화차량 튜닝지원센터 신축공사이며 건설사업관리용역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대가기준 제7조(대가의조정) 및 제8조(대가조정의 제한)에 따라 

건축 공사가 조기 준공되는 사항에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를 준공 시점에 맞춰 배치기간을 줄이고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변경 계약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지시서(제17조 특수계약조건)에 공사기간 조정에 따라 계약금액의 감액조치를 할 수 있다는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현재 공정은 부대토목공사(공정율 93%), 공사완료예정은 2023년 12월 30일 입니다.

건설사업관리용역기간: 2023. 2. 1. ~ 2024. 6. 24. (착수일로부터 17개월, 시공단게 480일, 시공후 30일)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건축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건축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대한 계약 체결 후 공사기간의 단축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사업관리 용역대가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2. 건설사업관리 용역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지방계약법령에 의해 계약 체결된 경우라도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이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게 되어 지방계약법령의 계약규정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적용하게 됩니다.

3.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의 대가 조정에 대한 규정은 제7조(대가의 조정) 제1항 1~7호의 규정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되는 경우 대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계약법령의 계약금액 조정제도에 해당하는 물가변동, 설계변경(과업내용변경),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공기연장)의 사유와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5. 따라서 공사기간이 단축되는 경우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제1항 6호(발주청의 필요에 의하여 업무범위 및 내용의 변경, 추가업무가 있는 경우) 규정에 따라 당초 건설사업관리 인원에 대한 배치기간을 조정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6.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사항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계약법령" 제74조 및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7절 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인원 배치기간 및 인원 변경 내용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원감소 - 계약단가 감액, 제경비 - 당초산출내역서상 요율 적용)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