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보험료 산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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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두리둥실 댓글 1건 조회 1,189회 작성일 23-09-20 10:56본문
안녕하세요~ 설계변경 보험료 산정관련 질의드립니다.
질의 :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변동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을
고정금액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금액에 따른 법정요율을 적용시켜 변경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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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따라 공고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한 사후정산과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보험료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라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 근거로 설계변경 때도 보험료 등에 대하여 고정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설계변경 포함이라는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기에 변경금액에 대한 법정요율을 적용시켜줘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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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글을 찾아보니 이런 질문에 답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제5항에 따른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에 관한 사항만 나오고, 이외에 대한 사항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찾지 못해서 질의드립니다.
관련 규정이나 해석이 있을 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제경비 산정기준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계약의 경우 법정경비 비목 중 실사용금액과 산출내역서상 금액을 비교 정산토록 하고 있는 보험료 등의 경비 비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설계가격(예정가격) 산정 시 산출하여 제시된 금액을 산출내역서 상 낙찰률 등의 조정없이 그대로 계상토록 하고 있으며,
2. 이는 건강보험료 등 관계법령에 의무 가입토록 하고 있는 경비 비목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지출금액 범위를 확보해 주기 위한 것으로 추후 실사용 금액과 비교 정산 시 상한 금액으로 적용됩니다.(적게 지출시 감액조정, 증액 정산은 불가)
3. 설계변경으로 직접공사비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른 제경비는 당초 산출내역서 상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으며, 상기의 정산대상이 되는 법정경비 비목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4. 따라서 설계변경으로 직접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 발주기관이 설계가격 산정 시 적용한 법정경비 요율을 기준으로 조정금액을 산정하여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고(설계변경 당시 요율이 설계요율 보다 낮아진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 요율 적용), 준공 시 변경된 법정경비 금액을 한도로 실사용 금액과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5. 법정경비 정산 시 당초 산출내역서 상 금액을 한도액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으로 직접공사비가 증가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법정경비를 조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초 계약금액 범위에서만 정산할 수 있게 되므로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