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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성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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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성태 댓글 1건 조회 28회 작성일 26-07-1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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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가계약공사 (12월 준공) 중에 있습니다.
 아직 계약 후 별도로 기성대가지급 이력은 없고
계약단가 중 90%이상은 공사를 하였습니다.

질문)
감리단에서 금회 7월 약식으로 기성검사를 진행하고(공사금액에 80%) 향후
12월에 준공검사를 보자고 합니다.

여기서 여태 기성지급대가 이력이 없고, 금회 약식기성 후 바로 준공검사인데 이럴경우 최초자 미지막인 기성검사를 약식기성으로 진행해도 괜찮은건가요?? 아니면 정식기성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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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단가계약공사의 기성대가 지급관련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 법령 상 총액계약 외 단가계약에 대한 기성대가 지급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며, 기성대가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0일 마다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2. 계약담당자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 마다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검사완료일(검사와 함께 청구) 또는 청구일(검사완료후 청구)로 부터 5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준공대가의 경우에도 계약상대자가 준공 후 준공검사에 합격하고 준공대가의 청구가 있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청구를 받은 날로 부터 5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기성대자 청구 또는 지급횟수 등과 연계하여 준공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등의 규정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행정업무 진행에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5.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기성대가 청구를 30일 마다 청구되지 않으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하수급인, 자재, 장비업자 등의 대금 지급 지연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한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