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 및 제19조) 적용 관련 질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승현 댓글 1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7-14 11:13본문
국가계약법(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 및 제19조) 적용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국가계약법에 따른 용역계약의 계약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 및 제19조의 적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사실관계
① 용역계약의 계약기간은 ~2026. 5. 30.까지였습니다.
② 계약기간 내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③ 수행기관은 5.28일에 선금신청을 하였습니다.
③ 발주기관은 5.28일에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상대방에게 이메일 및 카카오톡으로 계약기간 연장신청 및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④ 그러나 계약상대방이 연장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기간 내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변경 절차가 계약기간 내 완료되지 못하였습니다.
⑤ 이후 발주기관은 제출된 연장신청서 및 공사 진행상황을 검토하고 계약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확인한 후 2026. 6. 12.에 수행기관에서 공문을 발송하고, 6.18일에 발주기관이 승인함. 계약기간(5.30에서 한달 연장 6.30로)을 소급하여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연장 사유는 준공서류 제출, 준공검수 및 잔금교부를 위한 계약기간 연장 필요임.
질의
1. 위 사례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에서 정한 계약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제19조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한 사례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업비는 기존대로이며, 기간만 연장되는 상황)
(발주기관은 계약기간 종료 전에 이메일 및 카카오톡으로 계약기간 연장신청을 요청하였으나, 계약상대방의 연장신청 서류 제출이 지연되어 계약변경이 계약 종료 후 이루어진 경우에도,
계약기간 종료 후 변경계약(소급 연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선금신청이 아니고 준공금 신청으로 변경하여 선금없이 준공금 100%로 진행되는 것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용역계약의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용역계약의 경우로 계약기간 중 불가항력의 사유, 발주기관 책임 착수지연 또는 중단, 계약상대자 부도 등으로 보증이행업체의 보증이행, 과업내용의 조정, 기타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사유로 지체가 발생한 경우라도 당해 기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 제3항)
2. 상기 지체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종료 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에 대한 연장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신청에 대한 사실관계 내용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9조 제1항)
3. 아울러,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의 내용 중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 란 계약 진행 중 발생한 지연사유가 계약기간을 경과하여 해소되거나, 지연에 따른 연장기간을 확정할 수 없었던 경우 정도로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4. 질의 내용의 경우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지연이 발생하고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기간에 대한 연장을 신청하도록 안내 하였으나 계약상대자의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경우, 상기 제19조 제1항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라면 규정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
5. 계약이행 지체의 사유가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경우라도 그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신청은 계약상대자가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적정 이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내용 등을 확인하여 처리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체상금 부과여부 또는 지체상금 부과후 행정업무 지연에 대한 계약상대자 귀책 여부 확인 등)
6. 아울러,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기간의 연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 부분에 대한 보증 기간을 연장토록 하고, 준공금은 계약금액 중 선금 지급 외 잔여 금액을 준공금으로 신청토록 하면 되는 것이 아닌지요? 질문 내용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