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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낙찰제) 설계 확정 이후 간접비 변경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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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기 댓글 1건 조회 73회 작성일 25-07-1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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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1. '24년 11월 21일 공공기관과 종합낙찰제로 (유찰) 수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은 공동계약으로 (설계/시공/자재) 3사의 분담이행방식입니다.


2. 입찰 당시 내역서 없이, 원가계산서 만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기본설계가 진행 중인 상태였습니다.

   - 원가계산서상 법정정산항목(퇴직공제부금, 4대보험, 산안비)은 발주처에서 금액을 제시하였음.  (입찰 공고에는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


3. '25년 현재 시점으로, 설계가 완료되어 설계 항목/물량을 토대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였고, 발주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당사의 귀책은 없는 상태입니다)


4. 협의 결과, 간접비 중 법정정산항목에 대한 이슈가 있어, 이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주처) 산출내역서 내 법정정산항목은 입찰 당시 발주처에서 제시한 금액이므로 수정될 수 없다. 다만, 산안비는 수정가능하다.


시공사) 설계가 추후 확정되었고, 내역서 전체가 변경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법정정산항목의 금액은 변경가능하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의 계약진행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발주기관이 예정가격(기초금액)을 작성하고 계약체결 되는 공사의 경우, 공사원가계산 서 상 보험료 등 공사관계 법령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계상토록 하고 있는 법정경비 비목 중 계약체결 후 정산하는 비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입찰공고 시 공지한 예정가격(기초금액)의 보험료 등 법정경비 비목에 대한 금액을 조정 없이 입찰내역서 또는 산출내역서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법정경비 중 정산 비목에 대해서는 입찰공고 시 정산 방법, 시기 등 정산기준을 명기하여 안내토록 하고 있고, 계약체결 시 특수조건 등에 당해 정산기준 내용을 반영하여 계약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아울러, 경쟁입찰 공고 후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입찰공고 시 정한 내용과 조건을 수정하여 적용할 수 없으므로 발주기관이 입찰 공고 시 명시한 보험료 등 법정경비 정산 비목의 금액을 조정 없이 그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4. 질의 계약의 경우 발주기관이 설계를 완료한 후 당해 설계내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하여 입찰공고를 하는 일반적인 계약과는 달리 계약체결 또는 수의계약 체결 이후 실시설계를 진행하여 최종 예정가격(기초금액) 및 공사물량을 확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서를 확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공사금액은 변경 없이 내역만 확정반영)

5. 이와 관련하여 계약체결 이후 산정한 발주기관의 예정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당초 계약체결 시 작성한 산출내역서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와 관련하여서는 계약법령 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입찰공고 및 계약특수 조건 상 적용기준 등을 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나, 그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당사자 간 협의하여 결정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6.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경우 24.7.1 기준으로 기존 5종에서 4종으로 적용기준이 변경되어 요율 변동에 따른 대상액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어 당초 입찰시 5종으로 산정하여 적용한 것을 개정 내용에 따라 4종으로 변경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추가비용은 발주기관이 지급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