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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종류별 자재와 인력조달의 난이도 계수표 관련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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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eple 댓글 2건 조회 221회 작성일 24-03-2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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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많은 도움 주심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이고, 계약 업무 중 난해한 부분이 생겨 이렇게 질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황

(적용법령) 지방계약법

(내    용) 50억 이상 공사 공고 입찰을 내보내려는 상황에서, 공사종류별 자재와 인력조달의 난이도 계수표 관련 질의


1. 50억 이상 공사 공고를 내보내려고 합니다. 공사 내용은 소각로의 내화물 교체 공사이며 전체적인 소각로의 보수공사입니다.


2. 현재 입찰 공고를 내보내려던 중 붙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p90) 의 50억~100억 공사 입찰 공고 내 [공사종류별 자재와 인력조달의 

  난이도 계수표]에 해당하는 난이도 계수 중 어떤 항목을 선택해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3. 난이도 계수의 등급표의 내용 중 A등급 내용에는 4. 쓰레기 소각로 건설공사가 있는데 현재 두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A 의견 : 소각로의 보수공사지만 쓰레기 소각로 건설공사라는 명확한 항목이 적혀있는 사항이 있을 뿐더러 금액이 크고 위험성이 있는 공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A등급의 기본계수(0.80)를 적용해야한다.

  B 의견 : 같은 A등급이 포함된 다른 공사종류를 확인해보면 댐축조, 교량공사등 대규모 공사의 난이도 적용항목이다. 즉 쓰레기 소각로 건설이라는 것은 무에서 쓰레기

            소각로를 처음부터 짓는 공사를 일컫는 것이기 때문에 E항(전문공사)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현재 A와 B의 의견이 부서내에서 나뉘고 있는 사항인데, 바쁘시겠지만 시간이 되신다면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내용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내용 중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자재와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공사종류 난이도계수 적용에 대한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2. 공사종류별 자재와 인력조달가격의 난이도는 A~E 등급으로 구분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분은 발주공사의 사실관계 내용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 되어져야 할 것이므로, 질의에서와 같이 공사 내용이 전체소각로 신설공사가 아닌 기존 소각로의 내화물을 교체하는 공사라면 공사종류 및 난이도 계수 적용 또한 이에 맞게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이에 입찰공고시 입찰 참가자격 요건으로 소각로 내화물 교체공사에 필요한 자격을 가진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공고를 하였을 것이고, 실적평가 또한 소각로 신설공사가 아닌 내화물 교체공사 실적에 대해 평가가 이루어 질 것이므로 난이도 계수표 상 소각로 건설공사가 아닌 내화물 교체공사에 해당하는 "D등급 이상에 속하지 않는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 로 구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해 보입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

reple님의 댓글의 댓글

reple 작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