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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와 고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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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슈퍼비타민 댓글 1건 조회 217회 작성일 24-02-27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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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철도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가철도공단에서 작성한 내역서를 보면 규격이  "고정금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PS"(Provisional sum)라고 했는데 왠지 성격이 다른 것 같기고 하고 해서....

같은 뜻인지? 아님 다른 의미를 내포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고정금액이라고 하니 설계변경이 안될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이 듭니다....ㅎㅎ


공종명 규격
국민건강보험료 고정금액
국민연금보험료 고정금액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정금액
퇴직공제부금 고정금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정금액
안전점검비  
신기술(특허권)사용료 고정금액
준공도서작성비 고정금액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 입찰 및 계약체결 시 특정비목에 대한 단가적용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의 경우 계약목적, 금액, 기간을 계약체결 시 확정하여 계약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예정가격 산정 시점에서 당해 계약 부분의 이행내용 및 단가 등을 정확히 확정 할 수 없어 계약 체결 시 이를 확정하여 계약체결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개산계약은 계약체결 이후 전체분에 대한 계약내용을 정산 과정을 거쳐 확정하는 계약을,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은 계약내용 중 일부 비목에 대해서만 정산 과정을 거쳐 계약을 확정하는 계약을 의미하며, 정산 기준 등에 대한 사항은 입찰공고문과 계약서에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상기 질의내용에서의 고정금액 기재 비목의 경우 법정경비와 PS(Provisional Sum)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법정경비 비목의 경우 예정가격 산정 시 정확한 세부내용에 따른 원가 산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공사비에 요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정하고 추후 계약이행 과정에서 실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부분에 해당하며,

4. 신기술(특허권)사용료, 준공도서작성비 항목의 경우에는 법정경비 비목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예정가격 작성 시점에서 정확한 이행내용 또는 금액을 확정하는 것에 한계가 있거나 이행 과정에서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로 계략금액으로 계상한 후 추후 계약이행 과정에서 실제 이행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확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5. 법정경비의 경우 계약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 예정가격(기초금액)을 가감 조정하지 않고 고정금액으로 계상토록 하고 있으며,  PS(Provisional Sum) 항목의 경우 고정금액으로 계상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나 추후 정산과정에서 기준금액(예산배정 등)으로 적용하기 위해 대상비목의 금액을 고정금액으로 계상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6. 법정경비 및 PS 항목에 대한 금액을 고정금액으로 계상토록 하는 것에 문제점은 없어 보이며, 법정경비 항목에 대한 정산기준은 관계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PS항목에 대한 정산기준은 별도의 고정된 기준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입찰안내서 및 특수조건 등에 정한 정산기준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