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검사 기간(14일+7일) 을 공사계약기간에 포함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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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린주 댓글 1건 조회 1,183회 작성일 20-09-14 11:10본문
안녕하셔요? 공사기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시공사와 발주처간에 계약당시에 공사기간을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사중에 공사기간에 대해 서로 협의 중에 준공검사, 사용승인검사기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서 여쭤봅니다.
준공검사및 사용승인검사 기간을 공사계약기간에 포함해야 하는지요?
공사기간연장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 질문드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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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사기간 산정 시 준공검사 및 사용승인검사 기간 포함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이행 기간이라 함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일수(준비기간+비작업일수+작업일수+정리기간)를 의미하는 것으로 발주기관의 행정 업무 소요기간에 해당하는 준공검사 및 사용승인검사 소요기간을 공사기간에 포함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아 보입니다.
2. 이는 지체상금의 부과 시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 준공검사 미 합격 시 준공기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지체 일수 산정은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공사기간 산정 시 검사 등에 소요되는 준공검사 및 사용승인검사 소요기간(14일 등)은 공사기간에 포함하고 있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제1호)
3. 공사이행기간 산정에 대한 세부내용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령 2019.1.1)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