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 시 조정기준일 적용 및 소급여부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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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케미칼 댓글 3건 조회 3,275회 작성일 20-08-26 13:41본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조정기준일”에 대한 질의> ○ 전제 - 입찰시점: 2020.2.12 ~ 14 - 계약체결일: 2020.2.24, 계약체결일부터 90일 이상 경과일: 2020.5.25 - 물가변동 기준: 지수조정률(한국은행 통계 생산자물가지수/공산품)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충족조건: ◌ 계약체결일(1차 조정 이후는 직전조정일)부터 90일 이상 경과 ◌ 지수조정률이 3%이상 증감된 때 ◌ 2020.5.25일부터 지수조정률이 3% 이상 증감인 경우에 충족됨 - 발전사는 입찰시점(20.2.12 ~ 14) 전월 지수 적용 주장(20년 1월 지수 101.92) - 20.5.25 기준 전월 지수는(4월지수 99.85, 6/23 발표) 기준조건을 불 충족함 5월 잠정지수 발표일 6월 23일은 –3.8%로 물가변동 상황 발생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인지 검토시점: 7.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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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항>
질의1. 지수 적용 기준에 대한 질의
계약체결일 익일부터 91일이 되는 날인 5/25일부터 지수조정률 변동이 ±3% 이상인 조건을 만족해서
계약금액 조정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적용해야 할 지수의 기준점이 입찰시점(2월)및 조정기준일 시점(5/25일)의 전월지수
(1월:101.92/ 4월: 99.85)인지?
아니면 입찰 당월 기준지수(2월: 101.45/ 5월: 98.04) 인지 여부?
(질문 사유: 기획재정부령 계약예규 제69조 2항
“비목군의 지수는 각각 전월지수 적용. 다만, 월말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수를
적용 한다”을 준용할 수 있는지
질의2. 조정 기준일에 대한 질의
“조정기준일”란: 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규정(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1항) 하고 있음.
상기 전제에 의하면 조정사유가 발생한 날, 즉 “조정기준일”은 어느 일자 인지?
(조정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일자들은 다음과 같음)
1) 계약체결일 익일부터 90일이 경과된 날(5/25일)
질문사유: 4월 지수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5/21일 잠정치 발표 지수에 따라 조정기준일
여부가 판단 될 것이나 4월 확정치 수치로 추정하면 변동률 불 충족으로 제외
될 것이나 5월 지수를 적용하는 경우는 5월 지수의 발표 전(잠정치. 확정치)
이므로 조정기준일에서 제외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양사 합의에 의해 조정기준일
로 봐도 무방한지?
2) 5월 물가지수 잠정치 발표 되는 날(6/23)
질문사유: 4월 확정치 지수와 5월 추정치 지수가 발표되는 날 이므로 4월 지수를 적용하는
경우는 변동률 불 충족으로 조정기준일에서 제외 된다고 볼 수 있으나,
5월 지수를 적용하는 경우 잠정치 발표 수치에 따라 발표날을 조정기준일로 볼 수
있음. 잠정치 발표 수치를 기준으로 해서 조정기준일을 판단 할 수 있는지 의문임
3) 5월 물가지수 확정치 발표 되는 날(7/21)
질문사유: 4월 또는 5월 물가지수를 적용하는 어느 경우나 모두 조정기준일로 합당하다
판단되는데 합리적인지 여부?
4) 5월 물가지수가 적용되는 첫날(5/31)
질문사유: 계약예규 제69조 2항을 물가지수에 준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판단이 필요해서 질의함
질의3. 소급적용에 대한 질의
조정기준일이 확정치 발표시점 (7/21)보다 과거가 되는 경우,
미 적용된 기간(예시, 조정기준일이 5/31일인 경우)의 물품 공급대금(5.31~7.20일 동안 대금)에 대하여 소급하여
적용해야만 하는지 여부? 소급적용 하지 않았을 경우, 위법사항 인건지?
7/21 통보일 이후부터만 변경단가로 적용하면 되는건지?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에서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 체결 후 물가의 등락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당사자간 원활한 계약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금액 조정제도 이며,
2.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 이후 물가변동 조정률이 3%이상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금액 조정 요건이 충족된 경우라도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증액조정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게 하는 것이고, 감액조정의 경우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 신청하여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상기 질의 계약의 경우 물가변동 조정률이 -3% 이상 발생하는 감액 물가변동 이므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4. 질의1의 지수적용관련 사항은 지수조정률 방법에 의한 물가변동 조정률 산정시 한국은행의 생산자물가지수 적용은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이 해당월 말일인 경우 당해월 지수를 적용하고, 월 중인 경우 전월 지수를 적용하는 것이며, 지수발표일을 기준으로 지수 적용시점을 기준하는 것은 아닙니다.(지수적용 기준에 대해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당해 규정준용)
5. 질의2의 조정기준일 적용에 대한 사항은 조정기준일은 기간요건과 조정률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최초일일 말하는 것으로, 상기 계약건의 경우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물가변동 조정률이 -3% 이상 발생하는 5월31일(5월 지수적용 최초일)이 조정기준일이 된다 할 것입니다.(잠정/확정지수 발표일을 기준으로 지수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상기 질의1의 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6. 물가변동 조정의 대상이 되는 계약금액을 물가변동 적용대가라 하고 전체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전일까지 이행이 완료되어야 하는 계약금액(물량)을 제외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으며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물가변동 조정신청일 이전 조정기준일 이후 물가변동 적용대가부분에 대한 기성대가를 수령(지급)한 경우 당해금액(물량)에 대해서는 물가변동 조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7. 질의 계약의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기준이 되는 조정기준일은 기간요건과 조정률을 요건을 동시 최초 충족하고 있는 5월 31일이 되어, 5월 31일 이후 이행 계약금액(물량)에 대해 감액 물가변동을 시행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며, 물가변동 조정 청구는 조정기준일 이후 시점에 이루어 질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이를 사유로 물가변동 조정 자체를 거부하거나 대상 금액(물량)을 축소 조정을 요구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케미칼님의 댓글
케미칼 작성일
위 질문에 추가로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상기 답변 의하면, 물가변동 조정청구는 조정기준일 이후 시점에 이루어질 수 밖에 없고, 조정 청구는 수입물가지수 확정지수 발표일부터 가능하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맞는지요?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5항에 따르면,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 계약금액 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계약체결일(2.24) 이후 3월 부터 가격 폭등(200~300% 인상)이 발생한경우, (
(1) 3월의 가격변동사항은 2월 지수로 봐야할까요? 아님 3월 지수로 봐야할까요?
(2) 만약 3월지수로 본다고 했을 때, 3월지수 확정발표일은 5/21일 로써, 기간요건 충족일인 5/25일 이전입니다. 그렇다면, 5/21일은 조정청구일이 될 수 있을 것이며, 1차 조정기준일은 3월지수 적용첫날인 3/30으로 해석되는데, 맞는지요?
(3) (2)와 같은 해석이라면, 공급사 입장에서는 3/1(폭등시점) ~ 5/20(1차 조정 전일) 기간 동안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원자재 급등에 대한 Case에서는 3/1 또는 3/30(조정기준일) 부터 조정신청 전일까지의 물량(금액)에 대해서도 소급정산 한다는 합의를 하는게 맞다고 판단되는데, 어떤식으로 합의를 진행하면 될까요?
(4) (3)과 같이 합의한다고 했을 경우, 계약종료 시점('21.2.23) 이전 '21.1월에 원자재 급등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1월 지수 발표일이 계약종료일 이후시점인 2.25일 경우에 공급사는 어떤식으로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을까요? (3)의 합의서에 (4)의 Case에 대해서도 사전에 조정한다면 어떤 문구가 가능할까요? 만약 법 해석상 불가능한 부분이라면 관련된 근거를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1. 물가등락률 산정시 적용되는 생산자물가지수 등의 발표일에 따라 조정기준일이 결정되어지는 것은 아니며, 조정기준일의 지수적용기준일 지수적용기준(전월 지수, 해당월 말일인 경우 당해월 지수)에 따라 지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조정기준일은 일반적으로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되어 기간요건이 충족된 이후 조정률 요건에 해당하는 3% 등락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해당월 지수의 적용이 최초로 이루어지는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물가변동 조정은 원칙적으로 ①기간요건(계약체결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이후 90일이상 경과)과 ②조정률 요건(입찰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이후 3%이상 등락)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가능한 것이나, 예외적으로 90일 이내 급격한 물가등락(공사,용역,물품제조 5%, 물품구매 10%)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0조의 4)
4. 예외규정 적용 시에도 물가변동 조정률의 산정은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조정기준일 성립후 물가변동 조정신청일 까지의 기간이 장기화 됨에 따른 계약상대자 및 발주기관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 물가변동 조정요건 성립 후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되는 기성대가 수령분에 대한 물가변동 공제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