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용역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변경계약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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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호파파 댓글 1건 조회 1,174회 작성일 20-07-16 14:37본문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업무관련 질의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경기도는 직원 후생복지의 일환으로 통근버스(임차, 자차)를 운행 중에 있으며 ‘21년 하반기 신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현재 통근버스 계약상대자와 기간연장에 따른 변경계약 가능여부
2. 관련 법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3.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갑설) : 변경계약 불가능
∙道통근버스 임차용역은 당해 예산으로 운영되는 단년도계약으로 계약예규 등 관련규정 상 신청사 이전이 변경계약의 적합한 사유라 볼 수 없으며, 또한 과업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경계약 불가능
* 기초금액<예정가격
∙ 따라서 내년도 신규업체와 계약 후 신청사 이전 시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계약 진행
○(을설) : 변경계약 가능
∙ 계약담당자는 신청사 이전으로 인해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변경계약이 가능하므로 道신청사 이전까지 현 계약상대자와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하고 신청사 이전 시에는 입찰하여 신규업체와 계약
∙ 변경계약 가능 시 내년도 운영예산은 올해 추경으로 편성하여 이월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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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계약 가능여부 질의.hwp (77.5K) 35회 다운로드 | DATE : 2020-07-16 14:37:31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용역계약에서의 과업내용 변경(추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주기관이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①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②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③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질의에서의 통근버스 임차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상기의 과업내용 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계약기간 연장의 사유로 제시되고 있는 "21년 하반기 신청사 이전" 사유가 연장 사유로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3. 현재의 통근버스 임차 사업자와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방법과 새로운 발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비교를 통해 적용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비교 검토 시 ① 현재 계약상대자와의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는 사유는 적정한 것인지, ② 새로운 계약상대자를 선택함에 절차 및 시간 상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③ 계약기간 연장과 신규발주 시 예상되는 지출금액(예산)의 차이는 어떠한지 등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4. 엔지니어링 및 연구용역 등과 달리 임차용역의 경우 동일한 사업자가 다수 존재할 수 있어 계약기간 연장 시 특혜 문제가 대두 될 수 있으므로 장기간의 계약기간 연장은 지양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고, 새로운 사업자 선정과의 장단점 분석을 통해 적정방법으로 이행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