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임단가 적용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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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향1026 댓글 1건 조회 928회 작성일 20-07-05 01:10본문
본 게시판을 통하여 많은 정보를 얻고 있으며 항상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
외주수리 대가지급 관련 하여 문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 공사 내용 : 발전소 기전 정비 공사 계약
• 상세 내용 : 건설업으로 등록된 계약 상대자가 해당 역무수행이 불가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전소에서 기계수리 업체로 외주 반출하여 정밀 분해점검 후 발전소로 반입하는 경우입니다.
대가지급 기준은 외주수리의 경우 견적가로 산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의내용
1) 제조업으로 등록된 업체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건설업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소요예산을 산출하였는데 견적서대로 지급 해야하는지요?
아님 제조업 노임으로 수정 ,변경하여 지급 가능한가요?
2) 기전정비공사 계약 상대자가 역무수행이 불가하여 외주수리로 진행되는 경우로 기계수리는 제조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수행하는데 건설업노임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제조업체에서 역무를 수행하므로 제조업 노임단가를 적용하는게 맞는 건가요?
위와 같은 경우 어떻게 외주수리 단가를 반영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발전소 기전 정비공사 원가산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사원가 산정은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거 공사원가계산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비목으로 구분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2. 원가계산 시 재료비, 노무비, 직접산출 경비 소요량에 대한 단가는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 감정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순으로 조사하여 적용하고,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는 외주가공비는 직접산출 경비비목으로 계상하며, 이윤 산정 시 대상금액에서 제외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3. 외주가공비 등 견적가격은 전문업체 희망가격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작성기준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견적가격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공공 계약법령의 경우 공사, 용역, 제조 계약 시 적용하는 원가산정기준(예정가격작성기준)을 두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작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외주가공 업체가 기계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제조업체라면 그에 대한 원가는 제조원가계산 기준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므로 노임단가 뿐만 아니라 제경비 등 모든 비목에 대한 원가산정 시 제조원가계산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계약상대자 원가계산서 상 경비(외주가공비)로 계상하여 그에 따른 제경비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필요한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