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임단가 적용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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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미 댓글 1건 조회 844회 작성일 20-07-03 07:59본문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은 노임단가 적용 기준에 대하여 갑론을박이 이어져 이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 발주 예정 공사 내용 : 발전소 내 설비 분해 점검
2. 상세 내용 : 발전소에서 설비 분해 후, 계약상대자 사업소로 운반 후 정밀 분해점검
3. 갑론 : 발전소에서 설비 분해하는 과정은 플랜트 발전소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이기에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내 노임단가를 적용하고, 계약상대자 사업소에서부터 수행되는 차후 작업은 생산현장에서 직접 제조, 가공, 수리, 입하, 출하, 저장, 포장 등을 수행하는 작업으로서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 내 노임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함
4. 을론 : 발주청이 플랜트 사업소이기에 작업 현장이 이동됨의 여부는 관계 없이 전 공정에 대하여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내 노임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상 상기 3과 4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였는데, 서로에 대한 이해관계의 차이로 의견 수렴이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아 제3기관의 해석이 궁금하여 여쭙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기준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법령의 경우 계약구분을 공사, 용역, 물품구매(제조)로 구분하고 있으며,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혼합하여 발주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상기 질의 계약의 경우 공사로 발주하고자 하는 것인지? 공사와 물품구매(제조)를 혼합하여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인 것인지? 에 대한 구분이 선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3. 공사로 발주하는 경우라면 공사원가계산 시 노임단가는 시중노임단가(공사직종)를 적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일부공종에 대해 제조노임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할 것이며, 혼합하여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공사부분에 대한 원가와 물품구매(제조)에 대한 부분의 원가를 각각 규정내용에 따라 산정하여 합산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예: 보조기기설치 조건부 계약)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