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입찰 기술용역 산출내역서 변경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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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곰돌이 댓글 1건 조회 1,804회 작성일 20-07-02 14:10본문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총액입찰 기술용역 관련입니다.
발주자는 원가계산서 작성시 해당 용역 복수의 입찰참가 유자격업체 용역제의서 받아 과업내용별 기술자 등급 및 소요공량을
산정하여 원가계산서(물량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질의 : 계약 이행 중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확인결과 과업내용별 기술자 등급 및 소요공량이 발주자가 작성한
물량내역서와 상이하기 작성되었습니다.
상기와 같이 물량내역서 상 기술자 등급 및 공량과 계약상대자가 작성(제출)한 산출내역서 상 과업내용별 기술자 등급 및 공량이
상이한 경우 계약이행 중 산출내역서를 물량내역서 기술자 등급별 및 소요공량으로 변경해야 하는지 또는 변경 가능한지 여부?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용역계약에서의 산출내역서 작성에 대한 질의를 주셨네요.
1. 건설공사에서의 총액입찰은 입찰서에 총액만을 기재하여 작성한 입찰서를 제출하고, 낙찰자 결정 후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물량내역서에 비목별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2. 산출내역서 작성 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물량내역서는 수정할 수 없으며, 단가만을 기재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토록 하고 있어 계약문서 및 설계서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물량내역서 산출내용 오류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가능)
3. 용역계약의 경우 발주기관이 물량내역서를 의무 지급토록 하고 있지 않고 공사비 요율방식에 의한 용역의 경우 발주기관이 물량내역서를 작성하는 것이 불가하여 계약상대자가 산출한 물량을 기준으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게 되며, 이로 인해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 지급시 기준이 되는 계약문서로서의 효력만을 가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아울러, 용역계약 입찰 시 입찰금액에 대한 산출근거(자격등급x수량x단가)를 작성하여 입찰 및 낙찰자 결정이 이루어 진 경우라면 입찰자가 제시한 투입인원 등의 내용에 따라 용역 진행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발주기관이 산정한 물량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내역서 작성 시 실제 이행내용과 산출내역서가 상이하게 되므로 적정하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5. 다만, 입찰시 입찰금액에 대한 산출근거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라 하여도 투입인원 등에 대한 사항이 용역이행 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계약당자사간 협의하여 발주기관 물량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