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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손해배상 공제료 정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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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필생 댓글 1건 조회 1,879회 작성일 20-06-2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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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여러 가지 의문에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약된 용역 물량보다 사업의 축소에 의하여 최종 정산 시 감액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5조(대가의 조정) 1항 2호 '계약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의하여 시행하려고 합니다.


1회 기성 지급 신청에 용역업체에서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공제료'를 전액 지급 요청하였습니다.


계약서 또는 시방서에는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공제료' 정산에 대하여 기술하지 않았습니다.


최종 정산시에는 물량 변동에 의한 인건비, 제경비, 기술료등이 감액 예상되는데 어떻게 진행하는게 맞는 것인가요?


이런 경우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공제료'도 해당 요율에 따라 감액이 가능한가요?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용역계약의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공제료 관련 질의를 주셨네요.

1. 용역 및 공사 등의 공공 계약은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계약체결시 계약당사자간 약정한 계약사항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이행과정 또는 준공시 계약금액 전체를 정산하여 확정하는 개산계약 또는 일부 비목에 대해서만 정산을 하게되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상기의 손해배상 공제료의 경우 동 비목에 대한 적용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 설계, 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 요령"에 의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있을 뿐 실 보험료 가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정산토록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3. 따라서 손해배상 공제료 비목은 확정계약분에 해당하므로 계약상대자가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고 그에 대한 확인이 되었다면 산출내역서 상 계약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시  현재 시점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보험을 가입하게 되므로 계약금액에 대한 감액이 예상된다 하여 대가 지급을 지연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4. 다만, 보험가입 후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금액의 감액이 발생하고 당초 가입한 보험을 변경된 계약금액으로 수정, 재가입 한 경우로  당초 보험료 대비 차액(감액)이 발생하는 경우라며 당해 차액을 발주기관이 가져가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ㅁ참고로, 계약금액 조정 시 손해배상 공제료의 경우 발주기관이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된 요율 또는 산출내역서 상 요율과 실제 가입금액이 다를 수 있어 요율이 아닌 실제 지출된 실비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보험료 조정금액 = 당초 가입시 실보험료 - 변경 가입시 실보험료)

기타 답변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신 경우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