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사업수행능력 평가 중 ‘참여기술자능력’ 평가항목에 제출한 기술자의 본 용역 투입 관련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곰돌이 댓글 1건 조회 923회 작성일 20-06-08 15:10본문
공공기관 발주부서 담당자입니다.
엔지니어링 용역 기술자 투입관련 계약상대자간 이견 사항이 자주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에 의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항목 중 ‘참여기술자능력’ 평가 시 제출한 기술자는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 수행 시 반드시 참여시켜야 하는 지 여부?
2. 발주자의 적정한 승인 절차 없이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제출한 참여기술자를 미 투입하거나 다른 기술자(하위 등급 기술자)로 변경 투입할 경우 특기시방서에 감액 특약을 추가 기술하여 계약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첨부파일
-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pdf (250.9K) 38회 다운로드 | DATE : 2020-06-08 15:10:58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 용역계약에서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과 계약이행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용역계약의 경우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PQ)하여 경쟁입찰하는 경우, 입찰자는 발주기관에서 미리 정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세부기준에 합당한 기술자를 선정하여 사점심사서류로 제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에서는 이를 심사하여 PQ를 통과한 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토록하고 있습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PQ시 제출한 내용을 계약이행 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나, 만일 발주기관이 배치기술자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계약상대자의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현장기술자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동등이상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용역 수행과정에 투입하는 것으로 한 배치기술자는 최소한의 예외사항(사망, 이직, 퇴직 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발주기관 필요에 의한 인원변경 및 배치기술자 자격요건 변경 등에 대한 사항을 계약특수조건 등으로 정하여 운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단, 배치기술자 변경으로 자격요건 미충족시 계약 불이행에 의한 계약해지 또는 해제 대상여부 검토 필요)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