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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재에 대한 제작, 설치, 해체 비용 누락시 설계변경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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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광대뼈 댓글 1건 조회 1,011회 작성일 20-04-1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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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건설 인천LNG기지-최저가 입찰]탱크작업 JIG류에 대한 제작설치를 별도 산정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개요 : 탱크제작 설치에 사용되는 JIG류(첨부파일 참고.)에 대한 추가 반영 가능여부 확인

시공사 의견 : 저장탱크 작업 시 9% Ni Plate라는 특수 자재를 설치할 때 사용하는 JIG류가 도급내역서에
                  별도 산정되어 있지 않아, 제작 및 설치비에 대한 노무비를 요청함. 발주처가 제공한 물량산
                  출서(설계내역서)를 보면, 자재비나 품에 JIG에 대한 별도 산정이 들어가 있지 않음(기계설비 1-4-3)

발주처 의견 :  JIG는 공구로 보는 것이 타당함(공사에 필요한 공도구를 반영하기 위해 공구손료 계상)
                   입찰당시 설계서(도면,시방서,물량내역서)를 통해 공사 목적물의 설치에 대한 제반사항
                   들을 고려해 산출내역서(시공사) 작성 하므로 반영 불가

※ 도급내역서에 공구손료는 직노비 X 3%로 계상되어 산출되며, JIG류 물량에 대한 내용은 도면, 물량내역서, 시방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탱크 설치시 당연히 필요한 자재라고는 하나, 품셈에 공구손료 정의에 따르면
   일반적인 공구 외 특수 공구에 대하여는 별도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발주처가 제공한 수량산출서(설계내역서-
   가설재 포함)에는 JIG류들에 대한 물량(자재비, 노무비)이 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또한, 이 JIG류 자체를 공구손료로 보는 것이 맞는지 의문입니다.

※ JIG류가 단순 철판 및 형강이나, 이 JIG류는 일반 공사에 들어가는 일반 제품이 아니라, 별도 제작 및
   용접 이후 제거해야 하는 자재이며, 일반 CS, SUS 재질이 아닌 9% Ni Plate라는 재질의 자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 품에도 JIG에 대한 손료를 산정하게 되어 있고, 입찰당시 설계서(수량산출서)에는 물량이나, 품적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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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이 커서 별도의 첨부자료는 khiir@chol.com로 보내드렸습니다.
답변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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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공사 계약에서의 설계변경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발주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를 교부하는 일반공사의 경우 설계서에 하자 사유(오류, 누락, 불분명, 상호간의모순, 설계서와 현장상태가 상이)가 있는 경우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상기 질의 공사는 최저가낙찰제 공사로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교부하는 일반공사에 해당하며 물량내역서에 물량누락이 발생한 경우 이는 설계서 하자에 의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며 물량내역서 상 공사물량은 설계도면에 의한 산출물량 및 가설공사 소요물량까지를 포함토록 하고 있으므로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3. 공구손료는 공사원가계산 시 기계경비 등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공구에 대한 비용을 계상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공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며, 상기 공사의 JIG류는 일반공사에는 적용되지 않는 사항으로 이를 일반공구로 해석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아 보이며 공사 특성 상 필요 가설자재로 해석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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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