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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설토 외해투기 장소 변경시 감액사유에 해당하는지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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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ch614 댓글 1건 조회 985회 작성일 20-04-06 17:10

본문

제목 : ‘준설토 외해투기 장소 변경시 감액사유 해당

 

 

질의내용

1. 공 사 명 : ○○○계류시설

2. 발 주 처 : 국방시설본부

3. 발주 유형 : 설계,시공 일괄입찰(T/K)(장기계속공사)

4. 질의내용

1) 당사는 국방시설본부로부터 발주된 계류시설 설치공사의 설계, 시공 일괄입찰(2016.12. 공고)에 참여하여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공사의 성격은 기존 계류시설 철거 후 새로 계류시설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준설시 나온 준설토(잔토)를 외해투기 장소 변경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당초 준설시 나온 준설토는 매립에 사용하고 잔토는 외해투기를 하기로 되있습니다. 당초 외해투기 장소는 동해병 해역에 투기를 하기로 되있었으나, 추후 준설토를 주변 해수욕장 및 인근마을에 운반을 하려고 합니다. 운반거리를 변경시 감액 사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동해병 해역에 투기이나 인근 해수욕장 및 인근 마을에 투기를 할 경우 금액이 감액이 되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갑신 : 외해투기 장소 변경시 감액사유

을신 : 준설토 외해투기 장소 변경시 감액사유에 해당 VS 준설토 외해투기 장소 변경시 감액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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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일괄입찰 공사의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질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공사 계약의 경우 설계변경, 물가변동,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괄입찰 공사의 경우 설계변경의 사유가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불가항력외 시공사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경우 계약금액의 증액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질의 계약건의 경우 당초 준설토 운용계획 변경으로 준설토에 대한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는 기타계약내용 변경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기타계약내용 변경의 경우 설계변경에서와 같이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3. 따라서 일괄입찰 공사의 경우에도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계약금액의 조정 사유에 해당하게 되나, 일찰안내서 상 시공사에게 토공사 운용계획(운반거리 등)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계약상대자인 시공사가 가지도록 하고 있어 토공사 운용계획(운반거리)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 하여도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순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시공사는 입찰안내서 등에 따라 준설토 처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는 것이며 당초 정한 준설토에 대한 처리방법(운반거리)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라도 당초 정한 준설토 처리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완료한 경우라면 그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계약목적물의 변경에 해당하는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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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