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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납품 시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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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닝닝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9-2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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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관급자재(아스콘)을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있는 제품으로 구매(계약)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검사 검수 이후 대금을 나가려고 하던 찰나에 단가가 올랐다는 것을 청구된 금액을 보고 알았고, 계약된 단가보다 약 1천원 정도 올라있었습니다.


물량을 초과해서 추가 구매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듣기로는 해당 계약 건이 조달청에 계약 완료되었고, 새로 계약체결 되어서


설계변경을 통한 물량 증가가 아닌, 새로이 구매 요청해서 계약해야 된다고 업체에게 연락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점이 1. 조달청과 업체가 기존 계약된 품목이 아닌, 새로 계약을 체결한 품목이라면, 


저희가 계약한 아스콘은 납품 시 단가도 똑같아야하는게 아닌지. 의문스러우며


2. 만약에 조달청에서 재 계약을 해서 납품 시점에 단가가 올랐다고 한다면, 계약변경 후에 대금을 집행하는게 순서상 맞는지, 


3. 아니면 그냥 검사검수 하고 대금 집행 시 납품 시 단가로 증해서 대금을 집행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처음이라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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