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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대상인지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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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종훈 댓글 1건 조회 2,049회 작성일 12-07-04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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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대한건설협회에서 건설현장 공무과정 2과정을 수강했었습니다.
그중 여쭤보고 싶은게 있어서 글올립니다.

저희현장은 Turn key 입찰 현장입니다.

1. 착공전 업무진행 현황

1) 사업승인인가 2008.07.30

2)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2009.04.20

3) 사업승인변경인가 2009.12.22

4) 착공 2010.03.25

2. 질의내용

1) 질문 관련사항 현황

- 최초 사업승인인가 당시 기부체납 도로 구간 우수관로 VR관 적용

-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후 실시설계도면 VR관으로 적용

- 2009.12.22 사업승인변경인가시 단서 조항 명기

내용 : 공공하수도 설치허가를 별도로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함

- 2012.04.12 사업승인변경인가 단서 조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설치허가 득

: 우수관로를 당초 VR관에서 P.E이중벽관(OT관)으로 변경 하는 것으로 허가 됨

2) 질문 사항

- 설계변경가능 여부 ?

갑설 : 턴키현장 이므로 실시설계 완료후라도 입찰안내서 내용에 따라 (대관업무수행, 공사 진행중 법규 및 관할관청 변경사항 발생시 적용가능시 반영) 설계변경 없이 시공사부담하여 공사 수행해야 한다.

을설 : 입찰안내서의 내용은 대관업무 수행과 상급기관의 변경 내용을 수용가능시 반영하라는 내용이지 설계변경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아님. 실시설계완료 및 공사진행중 발생한 변경 사항이므로 턴키현장이라도 설계변경 가능하다.

저희는 시공사로써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발주처에서는 입찰안내서 상의 내용만으로 과대해석하여 변경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수강중 유사사항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들어있는데요
저희현장(턴키)도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판단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 턴키입찰공사의 경우에도 설계서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의 책임여부와 관계없이 설계변경은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설계변경의 사유가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만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 당초 실시설계서의 VR관을 P.E이중벽관(OT관)로 변경하는 것은 설계서의 변경을 수반하므로 설계변경에 해당되며,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증액조정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국가계약법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5항의 각호의 1"에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외에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7. 제32조의 규정(불가항력)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 상기 질의내용에 의하면 배수관의 변경은 시공사의 실시설계 승인 이후  "2. 발주기관외에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 실시설계 승인을 득하였다 하더라도 시공사의 설계내용에 하자, 미비, 오류, 법령기준 불충족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공사 책임사항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므로, 당초 배수관의 설계내용으로 시공을 함에 있어 입찰안내서 및 관련법령의 설계기준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으나, 인허가 기관의 요청사항으로 배수관의 변경이 발생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근거자료 및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발주기관은 시공사의 실시설계 내용에 문제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안내서 등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인허가기관 등의 추가 또는 변경 요구사항에 대해 시공사에게 무한책임을 전가하여서는 않될 것입니다.
(계약상대자 일방의 이익을 침해하는 특약의 경우 무효사유에 해당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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