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당시의 산정단가(설계변경 적용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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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경혁 댓글 1건 조회 4,746회 작성일 14-05-23 11:19본문
질 의 사 항
■ 공 사 개 요
- 사업명 : OOOO 주택건설 전기공사
- 위 치 : OOOO개발지구내 아파트현장
- 계약금액 : 230억원
- 공동수급사 : 4개사
- 발주자 (계약방법) : 지방공기업(조달청 계약)
- 착공일 : 2013. 08.
- 준공일 : 2016. 01.
■ 질 의 내 용
공사 착공 후 설계도면을 검토하여 설계도서상의 불일치, 상호간의 모순, 현장 실정과 부합되는 사항 등을 검토하여 실정보고 승인 후 계약금액조정을 위한 시공사와 단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발주처 설계변경 요구에 의한 신규비목)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질의1.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신규비목의 단가 적용으로 거래실례가격, 실적공사비, 견적가격 중 어떤 단가을 설계변경 당시의 산정한 단가로 적용하여야 하는 기준이 있는지 여부
질의2.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단가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간 발주처 설계변경 요구에 의한 신규비목 단가협의 진행 중 거래실례가격, 실적공사비, 견적가격 간의 금액차로 인하여 단가산정 기준 정하는 협의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단가 기준을 어떤 방법으로 정하여야 하는지?(발주처는 실적단가비, 시공사는 거례실례가격(견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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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지방계약법령에 의한 공사 계약건으로 발주기관이 제공한 설계서의 하자(오류, 누락, 불분명, 상호모순, 현장상태 상이)의 사유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로, 신규비목의 단가 적용을 위한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의 산정기준과 계약당사자간 단가협의 기준에 대해 문의하고 있습니다.
1.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계약물량 증가 또는 신규물량이 발생하는 경우 단가의 적용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2.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는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방법과 동일한 방법과 기준에 의해 산정하게 되며, ① 거래실례가격, ② 원가계산, 실적공사비 ③ 유사 또는 감정가격 ④ 견적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됩니다.(공사의 경우 공사원가계산 또는 실적공사비 단가를 주로 적용)
3. 다만, 최저가낙찰제에 의한 공사계약의 경우로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여 증가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를 산정한 경우에는 낙찰율 적용없이 실적공사비 단가를 100% 그대로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일반공사의 경우에도 동 규정 내용을 준용하여 계약당사자간 단가 협의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국가계약법의 경우 모든공사 적용)
4. 따라서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의 산정은 2항과 3항의설명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단가적용시 우선순위는 ① 거래실례가격~ ④ 견적가격의 순서로 적용하며, 이는 거래실례가격이 적정성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기 때문이며, 반면 견적가격이 가장 낮기 때문일 것입니다.
5.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래실례가격 및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여 단가를 적용하여서는 공사의 수행이 불가한 경우, 시공사는 주장하는 단가에 대한 적정성 검토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시하거나, 발주기관에게 주요자재비 항목에 대해 관급자재로의 전환을 요청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참고로,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서는 설계변경 시 단가협의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반영하지 않고 100% 단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단가 협의시 "계약당사자 상호간 주장하는 단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 를 제시하여 협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하여 계약금액조정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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