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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에 따른 물가변동 정산 실시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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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인섭 댓글 1건 조회 1,377회 작성일 14-05-0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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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연구소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합니다
2. 당 현장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한 귀 연구소의 의견을 참고 코자 하오니 귀 연구소의 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 아 래 -
1. 제목 :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후 설계변경이 발생하였을시 정산 여부 질의
2. 현황 :
1) 신규비목 또는 추가공사 발생시점 : 2005.10
2) 신규비목 또는 추가공사 적용단가 : 2005.10 노임,자재,기계경비
3)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 2014.05
4) 당초 계약금액에 대한 물가변동(ESC) 계약금액 조정 현황
  차수  |  지수조정율(%) | 조정기준일   |  계약변경일 |  비고  
   1차   |            5.12     | 2004.07.11    |  2004.12.08  |
           |                      | 2005.10.01    |                  | 공사지시 시점
   2차   |            3.17     | 2006.08.31    |  2007.09.21  |
   3차   |            3.34     | 2007.11.30    |  2008.07.31  |
   4차   |           16.69    | 2008.12.01    |  2009.06.19   |
   5차   |            3.00     | 2010.12.25    |  2011.09.08  |
           |                      | 2013.01.31    |                  | 공사완료일
           |                      | 2014.05.xx    |                  |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3. 의견요청
   2005년10월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을 하지 못하고 2014년05월에 계약금액
   조정을 할 경우 (계약금액 조정 적용단가는 2005.10월 사용)
   신규비목 및 추가공사에 대한 기성지급이 없는 상태 일 때

<갑설> 2014년05월 현재 설계변경을 하면서 설계변경시점 이전에 기 시행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변경 분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부적정하다.
          (설계변경에 따른 물가변동(ESC)정산은 없다) 

 <을설> 2014년05월 현재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하지만, 
            적용단가를 2005년 10월 단가로 사용하였기에 1차와 2차 ESC는 비대상으로
            제외 시켰으며, 3차~5차는 이미 확정된 물가변동지수(K)를 적용(반영)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아울러, 당초 계약분의 증감되 공사금액도 1차~5차까지 정산하여야 한다.
           (설계변경에 따른 물가변동(ESC)정산은 하여야 한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법령의 경우 계약 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3% 이상의 물가등락이 발생하는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조정요건 충족일을 조정기준일이라 하고, 전체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 공사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을 대상금액으로 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2. 물가변동적용대가의 산정은 조정기준일 현재의 공사공정예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토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조정기준일 이전 공정표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조정기준일 이후 승인이 된 경우에는 소급하여 변경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예정공정과 실행공정률에 차이가 있는 경우로 공정지연의 원인이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사유(불가항력 등)에 의한 경우에는 공정률이 아닌 실행공정률을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예외적으로 산정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조정기준일 이전 설계변경 시행(신규단가 적용시점) 된 경우로 변경 계약이 조정기준일 이후에 시행된 경우라면 변경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 및 조정율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조정기준일 이후 설계변경이 시행(신규단가 적용시점) 된 경우라면 변경전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 조정금액을 산정한 후 설계변경으로 증감된 물량에 대한 물가변동 조정금액을 정산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