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공사를 이행했을 시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의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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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의준 댓글 1건 조회 1,751회 작성일 14-02-11 03:35본문
경희대학교 환경조경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문의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협상에의한 계약으로,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수행)하여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공사를 완료하였으나 발주처에서는 관계법령을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하였습니다.
(공사내용 : 인도위 바닥 콘크리트 포장공사_무수축 고강도 콘크리트공사)
하자비율이 500%를 넘어, 1년 10개월의 처분을 받았으나, 발주처 계약심사위원회에서는 무리하다고 판단하여 최장6개월을 감량하여, 현재 1년 4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상태
질의 내용
1. 하자보수 공사를 완료했을시에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의 합법성 여부
2.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이 합당하다면, 하자비율이 100%넘는 모든 하자보수 공사에는 부정당제제를 하여야 하는데, 제재여부는 발주처의 재량으로 할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지의 여부, 이경우 형평성에 위배가 되지 않는지?
3. 하자보수공사를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나 하자보수공사를 진행하였을 경우의 행정처분의 차이점
4.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위한 하자비율 산정 업무를 하자보수 공사업체에서 제출해야 하는지?(건설교통법을 근거로 하자보수 내역서을 제출하라 하였으며, 제출한 내역서로 하자보수공사를 진행 시킨 후 하자공사 완료 후 제출한 내역서를 근거로 행정처분이 내려짐)
5. 설계 시공을 동시에 시공한 경우(설계는 엔지니어링 업체에게 하도급) 하자보수의 원인이 명확하지 규명할 수 없고, 하자보수 공사 이후에도 100% 원인규명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을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한"한 경우에 해당 되는지 여부
6. 동계공사의 문제점을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처에서는 지역특성상(부산) 날씨가 따듯하기 때문에 계속공사를 진행시킬것을 지시한 경우에도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발주처 행정처분 근거
지방계약법 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동법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1항,
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별표 2〕영 제9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중 계약의 이행을 조잡하게 한 자
가. 공사
1) 하자비율이 100분의 500이상인 자 : 1년 10개월이상 2년이하
2) 하자비율이 100분의 300 이상 100분의 500미만인 자 : 11개월 이상 1년1개월 미만
3) 하자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 100분의 300미만인 자 :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
4) 하자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 100분의 200 미만인 자 : 2개월이상 4개원 미만
※ “하자비율”이란 공사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하자보수 누계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1~3질문에 대하여
지방계약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제재 조치는 제재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사항입니다. 하자보수에 따른 제재는 관련 하자보수를 이행하였다하여 제재를 피할 수는 없으나, 감경에는 충분히 감안될 것입니다. 만일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보증서 발급기관으로부터 2차적인 불이익이 예상됩니다.
4번 질의에 대하여
하자비율은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위한 투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필요시 전문기관 등으로 하여금 조사토록 위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공업체로 부터 보수내역을 받아 산정하는 것은 정해져 있지는 않은 방법이며, 참고는 가능하리라 봅니다.
5번 질의에 대하여
공동도급계약의 경우 부정당업자제재는 원인을 야기한 구성원에 대하여 제재토록 하고 있습니다.
6번 질의에 대하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정지가처분을 내고 받아들여지는경우 본안소송에 의하여 판결토록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적시한 사항은 가처분 신청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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