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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귀책에 따른 공사기간연장시 계약금액변경에 관한 질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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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현성 댓글 1건 조회 1,903회 작성일 14-02-0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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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건설협회에서 주간한 건설클레임 실무교육(2013년 11월 12일 ~14일)을

교육받은 교육생 최현성 이라고합니다.

당시 강사진이셨던, 고형진 연구위원님께 질의드립니다.

당시 위원님께서는, 발주처 귀책에 따른 간접비 청구시 아주 유용한 팁을 알려주셨습니다.

그중, 궁금한것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간접비 청구에 있어, 입찰일이 2010년 11월 30일이전의 공사는, 공사기간 연장 계약 완료

이전에 '공사기간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의 공문을 발송하라고 하셨고, 그이후의

입찰 공사는 준공전에에만 청구하면 공기연장에 대한 간접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질의 입니다.

질의 1) 2010년 11월 30일이 기준이라고 하셨는데, 어떠한 이유로 날짜가 기준이되는지?
          그에 대한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질의 2) 입찰일이 2010년 11월 30일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입찰일인것인지? 아니면
          해당공사의 공고일 인것인지?

질의 3) 2010년 11월 30일 이후 입찰공사는 공사기간연장계약완료 이전에 간접비 청구
          공문을 보내지 않아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최소 언제까지
          청구 공문을 보내야 하는지? 준공계 제출 이전? 준공검사일 이전?
          준공금 수령이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공사이행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계약금액조정 제도 중 최근 주요 관심사항 및 분쟁요소가 되고 있는 사항이며, 특히 국가계약법에 의한 공사계약의 경우 2010년 11월 30일을 기점으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청구권 행사 시기와 관련하여 변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의한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조정 제도(설계변경, 물가변동, 기타(그밖의)계약내용변경)를 두어 계약체결 내용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사이행기간 변경은 기타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사유에 해당되어 집니다.

2. 계약금액조정은 관련 법령요건을 충족한 경우라 하여도 계약당사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10년 11월 30일은 공사이행기간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로  청구권 행사 시기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3. 계약금액 조정 청구의 시기는 준공대가 수령전(차수계약의 경우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사이행기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사이행기간 연장 신청 시 함께 계약금액 조정 청구를 하도록 법령 규정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최초 법령 재정이후 개정)

4. 이는 계약당사자 모두 공사이행기간 연장과 관련한 계약변경 업무 진행 시 신중한 업무 처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발주기관은 공사이행기간 연장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액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시공사에게는 공사이행기간 연장 신청 시 계약금액조정에 대한 사항을 분명히 하여 추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과 달리 계약금액조정 청구시기를 정하여 운영하였던 것입니다.
5. 이후 제도 개정 취지와 달리 시공사가 공사이행기간 연장과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규정에 따라 동시에 하는 경우, 발주기관이 계약금액 조정을 해주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문서수신을 거부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어, 2010년 11월 30일 공사이행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청구시기를 준공대가 수령전 까지로 다시금 변경한 것입니다.(공사이행기간 연장 신청 시 계약금액 조정청구를 동시에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것임)

6. 관련 규정내용은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4항 및 제5항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개정 이전 제26조 내용 비교 확인), 적용시기와 관련하여서는 부칙 제2조(적용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10년 11월 30일 개정내용 시행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 

기타 답변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유선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것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산업관계연구소 책임연구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