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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시 선급금율 산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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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재길 댓글 1건 조회 1,868회 작성일 13-12-0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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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다름이아니고 물가변동시 선급금 공제에 관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질의) 2013년 9. 1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발생

① 공사기간 : 2012.11.1~2016.06.30
① 총 계약금액 : 67,286,634,000원
② 선금 내역
   - 수령일 : 2013. 4.19
   - 2013년 선급금계약금액 : 23,353,172,062원
   - 2013년 선급율 : 10.57%
   - 2013년 선급액 : 2,468,590,000원
   - 매월 기성대가에 상당하는 선금액을 정산하고 조정기준일 이후 정산되지 아니한 선금이 남아있음
③ 물가변동 적용대가 : 56,697,063,547원(2013.9.1 이후)
   - 2013년9월1일~2013년12월31일 : 14,394,629,618원
   - 2014년1월1일 이후 적용대가    : 42,302,433,929원

④ 물가변동에 따른 선금공제금액(지수조정율 K=6.46%)
   - 1안 : 선급 공제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지수조정율×선급금율
                                 = 14,394,629,618원 × 6.46% × 10.57% = 98,289,698원
       ⇒ 선급금율(2013선급액÷2013년 선급금계약금액) 10.57% 적용
       ⇒ 조정기준일 이후의 선급금액 1,521,512,350원의 물가변동분 공제
   - 2안 : 선급 공제금액 = 14,394,629,618 × 6.46% × 17.14% = 159,383,673원
       ⇒ 보정 선급율(2013선급액÷2013년 물가변동 적용대가) 17.14% 적용
       ⇒ 당초 지급한 선급금액 2,468,590,000원의 물가변동분 공제

상기 예시
1안)처럼 당초 선급금율 10.57% 적용하여 선금지급액 2,468,590,000원 중 1,521,512,350원만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공제하는지,
2안)처럼 2013년 물가변동 적용대가 14,394,629,618원 대비 선급지급액 2,468,590,000원으로 보정 선급율 17.14% 적용하여 기 선급지급액 2,468,590,000원을 물가변동 적용대가서 공제하는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선금급 공제방법에 대하여 문의 하고 있습니다.

2.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조정기준일전에 지급된 선금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74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금액 산출 시 이를 공제하여야 하는 바, 이는 발주기관이 지급한 선금을 사용하여 미리 구매해 놓은 자재 등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따라 발생되는 계약상대자의 이득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선금급 공제금액(공제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선금급률)의 산출 시, 장기계속공사계약 또는 계속비 예산에 의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선금이 지급된 당해연도 계약체결분 또는 당해연도 이행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금액을 의미합니다.

4. 따라서, 선금급 지급의 대상이 된 2013년도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물가변동적용대가에 대하여 선금급률 10.57%을 적용하여 공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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