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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제도, 설계변경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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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종태 댓글 1건 조회 1,757회 작성일 13-07-2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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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난번 발전소 주최 공사및 용역계약조정제도 특강때 뵈어서 이렇게 가입하고
글을 읽다가 갑자기 문의점이 생겨 글을 남깁니다.

현재 저희 발전소에서 제가 진행중인 업무가 있습니다.
계약시 발주형태는 EPC형태로 구성을하려 하였습니다만,
감사의 지적에 따라서 계약시 설계부분은 확정금액으로 계약하고
자재와 공사 부분에 관해서는 설계가 확정되고 나서 실적정산급으로 정산하라고 하여
그렇게 따랐습니다,

즉 도급금액 전체가 설계+기자재+공사 로 모두 발주가 한번에 나가긴 했습니다만,
설계용역비는 확정금액이고 기자재와 공사는 설계가 확정대는대로 재 산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설계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중순쯤에 설계용역이 끝나고 기자재와 공사 물량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계약시 업체에서 산출내역서를 작성할때에 기자재 물량과 공사물량을 대략적으로 잡아놓은 상태인데
추후에 설계가 확정되고나서 이것을 어떻게 재산정 해야할지가 문제입니다.

추후 기자재비와 공사비에 관한 설계변경을 어떤식으로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EPC형태로 계약체결된 계약 내용 중 확정계약으로 계약체결된 설계부분을 제외한 개산계약분으로 계약체결 된 기자재제작과 설치공사비에 대한 계약금액 정산방법에 대해 문의하고 있습니다.

1.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의한 물품구매 또는 제작 등의 공공 조달계약은 원칙적으로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에 대한 설계서 및 구매사양서 등의 자료를 토대로 예정가격을 산정토록 하고 있고, 상기 가격을 기준으로 입찰 및 낙찰자 결정 과정을 거쳐 계약금액 및 계약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확정계약 방식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 다만,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의 특성 등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에 대한 정산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계략적인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개산계약 체결방식을 적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상기의 질의내용에 따르면 기자재 제작납품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내용을 설계+기자재+공사로 구분하고 기자재와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을 확정하지 않고 추후 설계부분에 대한 계약이행 완료 후 설계내용을 기준으로 기자재와 설치공사비를 재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정산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 공공 조달계약의 경우 상기 검토내용에서와 같이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을 확정하여 계약체결이 불가한 경우,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시 정한 정산규정에 따라 추후 계약금액을 정산토록 하고 있으므로, 동 계약의 경우에도 입찰 및 계약 체결시 정한 정산규정 내용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정산(확정) 하여야 할 것입니다.

5. 계약금액 정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 설계부분 완료 전 계약특성을 반영한 정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정산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으로는, ① 계약상대자가 입찰시 제시한 입찰금액(계약금액)의 증액가능여부, ② 정산방법(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한 원가산정 후 낙찰율 적용 등), ③ 정산시기 등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6. 상기의 질의는 현재 한국전력공사 등의 일부 발주기관에서 행해지고 있는 계약체결 형태에 해당 되어지나, 공공 조달계약의 경우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개산계약 체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으로 개산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에 대한 정산기준 등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정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계약당사자간 분쟁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공공 공사계약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제도 내용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정산토록 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내용은 "묻고답하기 질의15번"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