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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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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순규 댓글 1건 조회 2,178회 작성일 13-07-1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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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난번 저희 발전소에서 주최한 용역관련 사외강사 교육에서 뵜었습니다.
용역관련 의문점이 있어 급하게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수행하는 용역에서 용역결과물로 기기검증 시험을 수행해야 합니다.

용역시방서에는 관련 기기검증 시험이 용역수행범위에 언급이 되어있고, 시험수행 관련하여 발주자의 승인하에 수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용역수행업체는 기기검증 시험을 발주자 승인하에 S사에서 기기검증 시험을 수행하였습니다. 문제는 기기검증업체 S사에서 시험성적서를 위조를 하였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질문1. S사 시험성적서 위조관련 책임이 용역수행업체의 책임인지, 아니면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용역업체 책임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질문2. 용역업체의 책임일 경우 용역 역무기간을 초과하여, 기기검증 시험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경우(검증업체 위조로 인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하는지
질문3. 용역 범위에 하도급이라는 언급은 없으며, 하도급 승인도 하지 않은경우, 용역수행업체와 기기검증 업체인 S사가 하도급 관계가 형성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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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용역계약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직접시행 부분이 아닌 발주기관 승인 후 하도급한 부분에서 발생된 문제점 등에 대해 문의하고 있습니다.

1.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원도급자의 이행업무를 하도급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하도급자에 대한 원도급자 관리책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용역계약의 경우 국가계약법 및 관련법령으로 하도급이 가능토록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가), 원도급자가 직접이행이 불가하거나 계약내용의 특수성으로 인해 직접 계약이행이 불가할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하도급 할 수 있도록 계약내용으로 정하여 운용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따라서, 상기 질의에서와 같이 기기검증 시험을 발주기관 승인후 하도급하여 이행 중 하도급자가 문제를 발생시킨 경우에 대해 원도급자의 구체적인 책임범위 및 처벌 등에 대한 법률적 규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할 것입니다.

4. 다만, 발주기관이 기기 검증 시험부분에 대한 하도급을 승인 하였다 하여, 본 업무 내용이 원도급자의 계약이행 범위에서 제외되거나, 하도급부분에 대한 원도급자의 책임이 발주기관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5. 오히려, 기기 검증 시험부분의 하도급은 원도급자의 필요에 의한 사항이고, 하도급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의 의무와 하도급자의 계약 불이행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발주기관이 하도급 승인을 하였다면, 계약 불이행 및 그에 따른 지체부분에 대한 책임은 원도급자에 있다 할 것입니다.

※ 상기 답변내용은 질의내용만을 기준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검토 시 의견내용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하도급자 선정 및 관리감독 주체, 원도급자의 하도급자 관리업무 등에 대한 계약문서 내용에 따라 원도급자의 처벌 가능여부가 정확히 판단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