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계약의 설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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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현우 댓글 1건 조회 3,037회 작성일 13-07-15 10:51본문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대한건설협회의 원가관리사 이론과정의 교육을 받은 한국동서발전(주)에 근무하는 직원 입니다.
발전소 건설공사중 토목,건축공사 대부분이 사업계획 추진중 규모 및 계획등 세부공사내용을 포함한 설계도면이 없이 비슷한 규모 및 형식의 선행호기 발전소 공사의 설계서(실적공사)를 이용하여 설계금액의 산정하고 대표공종(대표공종에 포함된 세부공종 및 정산조건 반영)의 단가계약으로 시공사와 건설공사 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공업체는 산출내역서(대표공종의 단가)를 제출하여 공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의>
건설공사 계약이후 설계도서(도면 등)의 확정으로 신규비목과 시공물량의 증감이 발생하는데 이중 계약된 단가의 시공수량의 증감이 단순 증감된 물량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인지 아니면 계약이후 설계도서(도면 등)이 확정되었으니 발주자의 책임으로 인한 설계변경건으로 간주해야 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빠른 답변 기대합니다.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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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고형진입니다.
1. 한국동서발전(주)에서 계약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로 설계도면의 확정이전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개략적인 물량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 한 후, 확정된 설계도면의 물량과 발주기관이 제공한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비교하여 최종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작업 중 계약물량 증가분에 대한 단가적용 기준에 대해 문의하고 있습니다.
2. 일반공공 공사계약의 경우 발주기관은 설계서를 확정한 후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낙찰자 결정과정을 거쳐 계약금액을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체결 후 시공과정에서 발주기관이 제공한 설계서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제도를 두어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한국동서발전(주)의 발주기관 특성에 따라 공사계약을 단가계약으로 계약 체결후 계약체결 시 확정되지 않은 물량에 대해 계약 체결후 확정하는 과정에서의 단가적용에 대한 사항은 공공 공사 설계변경 규정 내용에 해당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설계변경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4. 상기의 질의에 대한 사항은 입찰공고시 예정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 의한 개산계약 체결 후 계약금액을 정산(확정)하는 과정에 대한 내용에 가깝게 해석 될 수 있으므로, 국가계약법의 개산계약 운용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시 정산방법과 단가적용 기준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운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5. 다만, 정산방법 및 단가적용 기준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않거나, 공공 공사의 설계변경 규정을 준용토록하고 있는 경우라면,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의 설계도면 확정에 따른 물량 증·감 부분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항에 해당되게 되므로 "국가계약법 및 동법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의거 감소분은 계약단가를, 증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적용한 단가 사이에서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각각의 단가를 합한 단가의 50/100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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