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입찰공사 계약금액 조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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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1건 조회 2,286회 작성일 12-04-06 09:42본문
상기의 규정과 관련하여
건강, 연금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등의 법정경비 항목에 대한 미사용 금액에 대한 감액조정분이 발생(정산결과로)하고, 계약상대자 책임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증액이 발생되는 경우, 정산항목에 대한 감액금액과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금액을 합산하여 전체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처리(정산업무)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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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최근 상기와 같은 질문을 많이 받고 있어 기재하오며,
공공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조정 제도와 정산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1. 계약금액 조정이란 계약체결 후 설계변경, 물가변동, 기타계약내용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며, 정산이란 계약체결 시 계약 내용에 대해 세부내역 또는 단가를 정하지 않고 계약체결 한 후 실제 시공물량 또는 지출금액을 확인하여 계약내용(금액)을 확정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계약금액조정 제도와 구분 됩니다.
2. 일괄입찰공사 등 대형공사의 설계변경 규정인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7항)의 규정 내용은 설계변경을 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3.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헙,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가계약법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7장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규정에 따라 실사용 금액에 대해 확인 하는 정산업무(계상금액 미 사용시 감액조정)에 대한 규정 내용입니다.
4. 따라서, 설계변경과 법정경비 정산은 각각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 내용에 따라 각기 구분하여 적용되어져야 하는 것으로, 법정경비 정산으로 감액이 발생하고,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증액이 발생하는 경우, 상기의 금액을 합산하여 전체 계약금액의 증·감여부를 결정하여서는 않될 것입니다.
5. 다만, 설계변경 및 정산으로 계약금액의 감액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추가공사 또는 설계변경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하여 당초 계약금액범위 내에서 증액조정하여 전체 계약금액의 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