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건인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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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동균 댓글 1건 조회 1,734회 작성일 10-02-03 11:54본문
저희는 대전에 있는 라은건설(주)라고 합니다.
작년 12월에 시공사에서 발주한 총액입찰공사에서 60억으로 낙찰이 되어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도면에는 2시간내화페인트, 내역서에는 1시간내화페인트
2.도면에는 페로데크, 내역서에는 일반데크
3.도면에는 무소음트렌치, 내역서에는 일반트렌치
4.도면표기 및 내역서 품목이 누락되어있는 마감자재
5.철골자재에 대해 도면및 내역에는 SS400부재, 구조계산서에는 SM490부재(구조설계사무소에서는 SM490으로 가야한다는 의견임)
위와같은 문제에 있어서 저희 시공회사에서 어떻게 해야할 지 회신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님의 댓글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작성일
먼저 저희연구소를 찾아주셔서 감사 말씀드리오며, 유선으로 답변드렸던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총액입찰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에서 시공을 위한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공정별물량내역서)를 교부하는 공사계약으로, 발주기관에서 교부한 설계서의 하자가 있는 경우 국가계약법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에 의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토록하고 있습니다.
2.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의 하자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 상호모순)가 있는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당해부분의 시공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동조 제2항에 따라 적정 공사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3. 질의 내용에서와 같이 설계서간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 설계도서간 우선순위에 따라 적정한 시공 방법을 결정하여야 하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에 의거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설계도면을 우선토록하고 있으므로, 상기의 1,2,3,4의 내용은 설계도면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되며,
4. 5번 내용의 경우 철골자재 적용에 대해 가장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구조설계사무소의 의견내용을 기준으로 설계도면 및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또한 상기의 설계변경 사안은 설계변경으로 물량내역서가 변경되는 경우이므로 계약금액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상기 질의사유 모두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되어지는 설계변경에 해당되어지므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소물량은 계약단가를,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한 단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협의가 않될 경우 동단가 합의 50%단가 적용)
6. 답변 내용이 미흡하거나 추가적인 질문 내용이 있으신 경우 본소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것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