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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조정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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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석원 댓글 1건 조회 1,567회 작성일 13-11-2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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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04년 1월1일 공단설립이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적용으로 국가계약법 임의 적용에 따라
04.08.06 이후 신규 발주공사의 공사손해보험료 미지급을 결정하였습니다.
07.06.29 [공기업. 준정부기관 회계규칙] 제정으로 국가계약법 준용이 결정됨에 따라 08.01.01 이후 신규발주분에는 공사손해보험가입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저희 현장은 최저가 낙찰형태의 공사로 07년 11월에 착공하였고 따라서 공사손해보험료를 반영받지 못했으며 08년 이후 의무화가 됨에 따라 공사손해보험을 가입하게되었습니다. 발주처와 많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설계변경은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유사현장에서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전문기관에 문의를 드립니다.
가능여부를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공사손해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분의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고 있습니다.

1. 국가계약법의 공사손해보험은 현재 대형공사(입괄입찰 및 대안입찰)  및 추정가격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PQ대상공사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있습니다.

2. 보험가입대상 공사의 공사손해보험료에 대하여는 예정가격 작성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제2장(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예정가격에 보험료를 계상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사예산에 보험료를 계상)

3. 따라서, 공사손해보험료 가입대상 공사계약으로 발주기관이 예정가격 작성시 보험료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서 하자(보험료 누락)에 의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대상이 되는 것이며,(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4. 상기의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당초 공사계약 체결 시에는 공사손해보험료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었으나, 계약 체결 이후 관계 법령의 재·개정으로 보험가입이 의무화 된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및 19조의5 , 제21조 제5항 3호 등에 의한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설계변경사유에 해당되어지고 그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조정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5. 다만, 상기 질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가계약법 적용기관 지정 이전 계약 체결된 공사계약으로 계약문서 등의 계약조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되나,
공사손해보험 가입사유가 발주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국가계약법 의무적용 대상기관 지정에 따른 것이고, 공사손해보험의 가입 목적이 발주기관 손실 방지를 위한 것이므로 계약상대자에게 보험료를 전가하는 것은 어떤 사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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