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계산 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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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희준 댓글 1건 조회 1,365회 작성일 15-08-28 13:59본문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문의하려고 합니다.
지금 예정가격을 작성하여 발주하려고 하는 공사는 철골부재를 사용한 내진성능보강 공사로서 공사비의 70%가 내진보강재(철골재)의 재료비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 철골재가 공장에서 가공제작 후 현장반입되어 설치하게 될때에
○ 공장제작분(철골재)에 대한 재료비와 노무비 금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금액으로 볼수있는지 여부
○ 계상가능할시에 차후 공장에서 사용한 안전관리비를 정산하여 줄수 있는지 여부
○ 계상가능할시에 차후 공장에서 사용한 안전관리비의 정산이 어려움을 이유로
원가계산시 제외할수 있는지 여부
○ 계상불가능할시에 공장제작시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 주최는 누구인지 여부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보면
계상할수 있는 기준만 제시되어 있고 계상에 제외할수 있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서 질의를 올립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과 관련하여 문의하고 계십니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2.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령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6조의6 및 시행규칙 제32조와 제32조의3에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규정으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두어 적절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과 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공공 공사 예정가격 작성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은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의 규정에 따라 재료비 + 직접노무비 합계액에 법정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으며, 질의에서와 같이 실제로는 현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현재 규정내용에는 그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4. 이는 공사원가계산시 적용되는 건설공사표준품셈과 실제현장 여건 등의 차이(현장제작이 아닌 공장제작)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사안으로 판단되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표준원가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사원가계산기준에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으로 공장제작분에 대한 재료비와 노무비 모두를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경우 계약금액과 실 사용금액에 대한 확인(정산)을 하도록하여 미사용 금액을 감액조정토록 하고 있으므로, 당해 공사의 경우와 같이 실제 현장에서 설치공사만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사용에 따른 감액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하는 계약관리(공정계획수립)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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