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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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경수 댓글 1건 조회 1,470회 작성일 14-09-25 13:23본문
저희 보수공사계약은 현재 총액입찰 & 최저가낙찰로 계약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1. 현장여건으로 인하여 설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되여 발생한 증가물량의 경우 설계변경시
어떤 단가로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1-1 기존계약단가로 증가물량 금액 지급
1-2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 증가된 물량은 예정가격 단가로 지급
1-3 아니면 협의율을 적용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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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최저가낙찰제에 의한 공사 계약건으로 발주기관이 제공한 설계서의 하자(오류, 누락, 불분명, 상호모순, 현장상태 상이)의 사유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의 단가적용 방법에 대해 문의하고 있습니다.
1. 공공 공사계약의 경우 설계변경 발생시 계약당사자(시공사)의 책임여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시 단가의 적용방법을 구분하여 적용토록하고 있으며, 최저가낙찰제 공사계약의 경우 설계서의 오류(오류, 누락, 불분명, 상호모순, 현장상태 상이) 사항은 설계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발주기관이 그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2. 계약금액 조정시 단가의 적용은 ① 계약물량 감소분은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감액조정하고, ② 계약물량 증가 또는 신규물량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적용)
3. 예외적으로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여 증가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를 산정한 경우에는 낙찰율 적용없이 실적공사비 단가를 100% 그대로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서는 설계변경 시 단가협의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반영하지 않고 100% 단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단가 협의시 "계약당사자 상호간 주장하는 단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 를 제시하여 협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하여 계약금액조정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답변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적인 질문내용이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세부규정내용은 계약금액조정제도 강의교재 참고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