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사의 인건비계상방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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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경성 댓글 2건 조회 2,909회 작성일 14-08-18 17:34본문
원자력발전소의 1차측 공사를 위한 원자력품질관리사를 설계하였습니다.
문의하는 내용은
품질관리사를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인력으로 보고 직접노무비로 계상을 해야하는지,
간접인력으로 보고 경비에 인건비를 계상해도 되는지 문의합니다.
※ 표준품셈1-18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1항(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경비항목 중 품질관리비(품질관리활동비의 품질관리자 인건비)로 계상하려고 하였으나,
- 원자력품질관리사는 시험관리인으로 볼수 없기에 간접노무비에 해당되지 않고
- 시험관리인을 제외한 품질관리자의 인건비 대상인 건설현장에 배치되는 품질관리자(특급, 고급,중급,초급 품질관리원)와도 성격이 다른것 같습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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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품질관리사 노무비 계상 방법에 대해 문의하고 있습니다.
1.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 기준"에 의거 공사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노무비는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로 구분하고, 직접노무비는 건설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해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의 노무비를, 간접노무비는 직접 건설현장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건설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또는 현장감독자의 노무비를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2. 품질관리비는 해당 계약목절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을 말하며, 간접노무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품질관리사의 노무비가 상기의 품질관리비 대상에 포함되어지지 않는 경우, 노무비 비목으로 계상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며, 업무내용에 따라 간접 또는 직접노무비로의 적용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품질관리사의 직접 및 간접노무 적용에 대한 사항은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업무내용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본소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 것은 불가하나, 현재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 산출후 요율 방식에 의해 적용되고 있고, 품질관리사의 적용이 원자력발전소 관련 규정내용에 따라 일반공사와 달리 추가적으로 투입되어지는 노무인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직접노무비로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기타 답변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있으신 경우 유선연락 주시기 바라며, 상기 답변 내용은 답변자의 개인적인 사견에 의한 것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원 고형진
송경성님의 댓글
송경성 작성일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