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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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1건 조회 2,344회 작성일 14-08-11 09:28본문
방사선 관리구역 작업의 할증 적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확인하시어 참조바랍니다.
기타 답변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할증률 적용 여부
① 원자력 발전 보수품셈(가. 방사선 관리구역의 작업할증)
구 분 | 비방사능구역 전환 가능(○) | 비방사능구역 전환 불가능(×)(단독보수공사 등) |
적 용 지 침 요 약 | 피폭방지를 위해 방사선 관리구역의 1일 작업시간 제한 | |
비방사능구역 작업으로 전환시 피폭관리 규정에 의한 소요시간 (휴전시간) 발생 방사선 준위에 따라 할증률 적용 보상 | 잔여 작업시간에 관계없이 1일 노임 계상 가능 (잔여시간 전체에 대한 보상) |
- 방사선 관리구역 작업인원에 대하여 피폭 방지를 위해 1일 작업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가. 방사선 관리구역의 작업할증”은 피폭관리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휴전시간에 대한 보상 내용으로 볼 수 있음.
- 적용지침 중 “다) 방사선 관리구역에서의 단독 보수공사와 같이 1일 작업제한시간으로 발생하는 잔여근무시간을 비방사능구역의 작업에 전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실제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1일 노임으로 계상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볼 때,
- 피폭방지를 위한 작업제한시간을 제외한 잔여시간 전체를 보상의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비방사능구역 작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경우 비방사능구역 작업에 대한 노임과 잔여시간에 대한 보상이 중첩되는 이중계상을 막기 위해 이를 제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료됨.
- 다만, 비방사능구역 작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피폭관리에 의한 일정의 소요시간이 발생하며, 이는 방사선 관리구역 작업에 의한 휴전시간에 해당함으로 상기 규정의 내용과 같이 방사선 준위에 따른 관리구역출입시간 통제내용에 의거 할증을 적용한 것으로 판단됨.
② 표준품셈 할증기준
- 1-16.품의할증 중 13.휴전시간별 할증률
구 분 | 할증률 | 구 분 | 할증률 |
2시간 3시간 4시간 | 35% 30% 25% | 5시간 6시간 7시간 | 25% 10% 0% |
- 1-16.품의할증 중 14.기타 할증률
작업조건이 특수하여 작업시간 및 통행제한으로 작업능률저하가 현저할 경우는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③ 검토의견
- 질의내용과 같이 잔여근무시간을 비방사능구역 작업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비방사능구역 작업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원자력 보수품셈의 방사선 관리구역 작업할증 규정 “적용지침.다)”에 의거 휴전시간 에 대한 할증을 별도로 적용하지 않고 잔여근무시간에 관계없이 1일노임 (1MD, 1일 8시간)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임.
- 본 건과 같이 작업시간 및 통행제한으로 작업능률저하가 현저할 경우, 표준품셈의 기타 할증률(1-16.14.) 규정에는 할증을 별도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원자력발전 보수품셈의 할증규정은 이에 해당한다 할 것임.
- 다만 할증의 수준에 대하여 표준품셈과 비교할 때, 일반적으로 원자력발전 보수품셈의 기준이 표준품셈의 기준 보다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됨 (본 질의에 대한 개략적인 휴전시간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다음의 내용은 원자력발전 보수품셈의 세부규정 내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구 분 | 비방사능구역 전환 가능(○) | 비방사능구역 전환 불가능(×)(단독보수공사 등) |
휴 전 시 간 | 휴전시간 = 피폭관리규정에 의한 소요시간 ⇨ 피폭관리 규정에 의해 산출 | 휴전시간 = 잔여근무시간 = 8시간–1일 작업제한시간 (근로기준법 기준, 1일 8시간) |
적 용 내 용 | 방사선 준위별 6단계 구분 소요시간 산출 적용※ (휴전시간에 따른 할증 적용) | 할증 없이 휴전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반영 |
※ 질의내용에 방사선 준위 단계별 소요시간 산출기준이 없어 정확하지는 않으나, 표준품셈의 휴전시간 할증과 유사한 기준에 의하여 작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됨(표준품셈 1-16.13. 참조).
2) 원자력기계설치공 적용의 의미(할증 포함 여부)
- 원자력기계설치공과 일반 기계설치공의 직종 구분은 자격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구분되어지며, 원자력기계설치공의 노임단가가 일반 기계설치공의 노임단가에 비해 작업여건에 대한 할증을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없음.
3) 실적공량을 반영하였을 경우 기타할증 등의 제외 가능 여부
- 선행원전의 동종공사에 대하여 실적공량을 반영한 경우, 표준품셈에서 정의한 공량 산출 내용과 그 기준이 상이함으로 그에 상응하는 할증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질의 상의 기타할증의 범위를 특정할 수는 없으나, 해당 공정의 기본 품에서 정의한 할증 이외의 현장 상황 및 작업여건 등에 의한 할증을 기타할증이라 한다면, 작업능률 저하와 관련된 할증 내용은 실적공량에 반영된 것으로 보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 반면 작업능률 이외의 요소에 대한 할증(방사선 피폭에 대한 유해할증, 특수작업 할증 등)은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심도 깊은 분석을 토대로 포함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 작업능률 저하 이외의 요소에 의한 할증 예(표준품셈 기준)
1-16.11. 유해별 할증률
구 분 | 할증률 |
고온·고압기기 접근 작업 | 30% |
고열·미탄실·위험물·극독물의 보관실내 작업 | 20% |
정화조, 축전지실, 제방실내 등 유해가스 발생장소 | 10% |
1-16.12. 특수작업 할증률
- 작업의 중요성 또는 특별한 시방에 따라 특수한 기술과 안전 관리 등을 위하여 기술원 및 감독원이 투입될 때는 필요에 따라 5~10%까지 가산 할 수 있음.
댓글목록
송경성님의 댓글
송경성 작성일
감사합니다~!!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듯 합니다~~
정성스런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