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묻고답하기

계약업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영기 댓글 1건 조회 1,904회 작성일 14-06-23 16:04

본문

안녕하십니까 교직원공제회 정영기 입니다.
본회는 교직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법률 제2296호(1971.1.22 제
정)에 의해 설립된 교직원 복지기관으로서 1978년 건립된 교직원공제회관의 신축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신축설계는 2014.7.31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실시설계도서가 제출되어 심사 단계에 있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질의드립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2조(공사자재의 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 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일치되어야 한다. 다만,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자재는 표준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위 관련근거에 의거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설계기준 및 설계품질 충족, 저가자재 납품 방지, 비정상적인 사양변경 방지 등)하기 위한 시방서를 작성함에 있어


1. 시공자재의 제반기준(규격, 품질, 성능 및 효율 등)으로 공사계약의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 표준시방서 기준으로 하되 시공자재의 제반기준을 만족하도록 작


 2. 시공자재의 제반기준(규격, 품질, 성능 및 효율 등)으로 공사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곤란한 불가피한 경우

  ○설계기준 자재의 단가폭이 크고, 설계품질에 적합한 자재선정이 불가한 경

  ○인테리어 설계의도(디자인 등)의 반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설계도서에 특정 "자재명"(모델) 을 기입하고 "동등이상의 제품" 이라고 명기

    (시공단계에서 특정제품의 품목기준+동등이상으로 하되, 동등이상의 제품이 시공자재의 용도, 규격, 성능, 품질을 만족하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 제출 시 감리원의 검토․승인절차를 거칠 예정임) 

3. 시공자재의 제반기준(규격, 품질, 성능 및 효율 등) 또는 ‘제품명+동등이상으로 공사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곤란한 불가피한 경우

 ⇒ 설계품질, 설계의도 및 기능확보로 인하여 특정자재를 불가피하게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설계사 및 CM단 기술검토를 거쳐 본회의 승인 후 진행할 예정임. 

위의 3가지 기준을 잡고 시방서를 작성하여 심사를 진행하려 합니다. 이러기준이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는지, 시공계약업무 추진에 지장은 없는지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회신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시설공사 발주를 위한 설계도서 작성시 시공자재에 대한 제반기준 중 ["설계도서에 특정 "자재명"(모델) 을 기입하고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 이라고 명기"]하는 것에 대해 질의하고 있습니다.

1. ["설계도서에 특정 "자재명"(모델) 을 기입하고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 이라고 명기"]하는 것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 제4항 제5호에 따라 부당한 제한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2. 단, 공사 시공을 위해 불가피하게 특정 모델 및 규격 등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상기 질의 내용에서와 같이 설계사 및 CM의 검토를 거쳐 동등이상의 제품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하여 법령의 위반 내용이 아닐 수는 없기 때문이며, 실제 상기 규정이 효력을 가지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3. 최초 특정 모델 및 규격 등을 지정한 이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등등이상의 제품을 계약상대자가 제안한다하여 이를 검토, 승인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고, 그 품질 등에 대해 검토하는 것 또한 한계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4. 또한,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작성시 조사 적용한 가격과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대체품목의 가격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더 큰 문제로 이어 질수 있는 등의 추가적인 문제점이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따라서 ["설계도서에 특정 "자재명"(모델) 을 기입하고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 이라고 명기"]기 한다하여, 계약법령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제한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지양되어져야 할 것이며, 불가피하게 적용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사후 조치를 명확히 하여계약이행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특허사용료 또는 사용권 계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이 사전에 그 사항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 필요)

6. 아울러, 동등이상의 제품 등을 계약상대자가 제안하는 경우, 당초 품목과 대체 품목의 품질 이외에 가격에 대한 비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설계변경 대상으로 적용)

※ 답변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신 경우 유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5조제4항 제5호 :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 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 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에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는 경우(예:특정 수입품목의 모델을 내역서에 명기하여 품질 및 성능면에서 동등이상인 국산품목의 납품을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