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정산 요청에 따른 금액정산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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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경수 댓글 1건 조회 2,386회 작성일 14-06-13 17:29본문
저는 작년 9월에 건설공사 적산 실무교육을 들었던 교육생입니다.
현재 열배관 보수공사 감독자로 근무 중이며,
이번년도의 열배관 보수공사계약(5억 미만 공사)은 최저가 낙찰제로 계약하였고,
공사 진행 중 계약 내역에 없던 컨테이너 설치가 필요로 하게 되었고,
계약업체가 컨테이너 설치비 및 운반비, 임대비용을 실적정산으로 요청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1. 이 비용에 대한 지급을 [단가산출을 통한 방식 or 실제 설치에 들어간 비용] 중
어떤 것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2. 또한 이 비용을 신규비목으로 처리해서 협의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100% 금액으로 적용해야 하는 지 ??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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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열배관 보수공사 계약 진행 중 발생한 컨테이너 추가 비용에 대한 단가적용 기준에 대해 문의하고 있습니다.
1. 공공공사 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의 경우로, 계약물량 증가 또는 신규물량이 발생하는 경우 단가의 적용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란,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방법과 동일하게 산정하게 되며, ① 거래실례가격, ② 원가계산, 실적공사비 ③ 유사 또는 감정가격 ④ 견적가격을 적용하게 됩니다.
3. 계약금액조정 규정내용 중 설계서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기타계약내용 변경의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실비 범위이내로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하고 있으며, 실비란 객관적 근거를 기초로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상기 2항의 설계변경 당시 단가산정 방법과 동일하게 산정된 단가 및 실제 사용금액(실발생금액)까지를 적용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질의1번의 경우, 컨테이너 추가가 설계서의 변경이 수반되는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의 기준에 따라 단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설계서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기타계약내용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항의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5. 질의2번의 경우, 컨테이너 추가가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초 물량내역서에 없는 신규비목에 해당되어지므로 1항의 내용에 따라 협의단가를 적용하게 되며, 기타계약내용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투입된 단가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설계변경 단가적용 방법과 실발생금액 비교 검토)
ㅇ답변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적인 질문내용이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