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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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영준 댓글 1건 조회 2,048회 작성일 16-10-13 18:10본문
안녕하십니까
설계변경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변경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원 설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기준금액[재료비(도급자관급포함)+직접노무비]은
[5억~50억 미만]이었으나 설계변경으로 대상기준금액이 [5억 미만]으로 변경(감액)된 경우
1) [5억 미만]의 요율(2.93%)을 적용하여 재 산정 해야하는지
2) 기존의 산정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5억~50억 미만]요율 적용)에 설계변경으로 감액된 부분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5억 미만]의 요율(2.93%)을 적용)를 감해야하는지
위 내용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에 대한 의견이 달라 질의를 드리니
업무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5항에 의하면,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2. 상기 규정의 적용방법은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의 감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초 산출내역서의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승율비용을 감액토록 하는 것이며, 증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초 산출내역서 요율과 당시 법정요율을 비교하여 승율비용을 증액조정 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즉, 본 질의 내용과 같이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감액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요율의 변경여부와 관계 없이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요율을 적용하여 변경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4. 아울러, 증액조정의 경우에도 당초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공사규모, 기간, 금액 등의 기준 내용은 변경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며, 설계변경으로 공사 금액의 감액 또는 증액이 발생되었다 하여 법정경비 적용기준을 변경하여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① 증액조정시
당초 노무비 : 100, 고용보험요율 : 3.5% 고용보험료 : 3.5원
변경 노무비 : 200, 고용보험요율 : 3.0% 고용보험료 : 3.5원 + 3.0원 = 6.5원
(100 * 3.5%) + (100 * 3.0%)
② 감액조정시
당초 노무비 : 100, 고용보험요율 : 3.5% 고용보험료 : 3.5원
변경 노무비 : 50, 고용보험요율 : 3.0% 고용보험료 : 1.75원(50 * 3.5% 감액)
(보험요율 변경 사항 관계 없음, 공사등급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비교 적용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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