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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천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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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동욱 댓글 1건 조회 6,751회 작성일 15-09-1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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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증축공사 중 공사기간 연장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신증축공사 시공중 여러 공정 중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공사기간 중 태풍 및 잦은 우천으로 인해 공사진행에 차질이 있어 이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을 할 수 있을까요?
  
  - 계약일반조건 -
     ㅁ 불가항력 사유에 경우 계약기간 종료 전에 서면으로 계약기간 연장신청 한다.
       - 불가항력 사유 :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등의 사유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국내에
                                 발생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
     
2. 설계시 예정공정표 작성 및 공사기간 산정시 기준은 ?
   가. 절대공기만을 적용하는지
   나. 절대공기 + 태풍 및 우천등의 일수를 감안하여 작성이 되는 지
  
3. 공사기간 연장시 적정한 연장 방법?
  ex) 직접공사기간 중 태풍 및 우천일수 - 평년(30년)우천일수 = 공사연장기간

소중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공사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태풍 및 우천 등의 사유로 작업일수가 부족한 경우 처리방법에
대해 문의하고 계십니다.

1. 공공 공사의 경우 공사진행 중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폭동 등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불가항력의 사유 중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에 의한 공기연장을 신청하려고 하는 경우 단순이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의 발생사유만으로 공기연장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에 의한 작업 불능일수가 통상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공사의 공기산정은 각공정의 주공정선CP(Critical Path)를 기준으로 산정한 작업소요일수(절대공기)에 작업불능일수(기상, 휴무일 등)를 더하여 적정공기를 산정하게 되므로 당초 당해 공사의 계약공기 결정시 적용한 작업불능일 산정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4. 작업불능일수 적용 근거에 대한 자료가 미비한 경우 질의에서 제시한 방법을 적용하여 공사기간 연장일수를 산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답변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