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용역의 계약기간 연장시 증가물량에 대한 단가적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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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재중 댓글 1건 조회 1,319회 작성일 15-02-05 12:49본문
발전소 정비용역의 계약기간 연장시 증가물량에 대한 단가변경 적용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발전소 정비용역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차기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나 발주자의 사정(역무조정 등)으로 설계 및 계약체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기 계약체결전까지 기존계약의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며 이때 적용하는 증가물량에 대한 단가 적용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용역 및 공사 관련 계약일반조건 내용>
1. 용역계약서 일반조건(계약기간의 연장) 제4호에 따르면 ~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과업내용의 변경) 제4호에는 과업내용의 지시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아래의 조건(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준용토록 되어 있음
2. 공사계약서 일반조건 제26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1항 1호에 의하면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산출내역서 단가로 한다
- 1항 3호에는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 단가는 ~중략~ 협의단가(50/100)로 한다
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질의>
1. 정비용역의 기간연장에 따른 물량증가분의 단가를 용역계약조건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용함이 타당한 것인지요?
2. 공사계약일반조건중 발주자가 요구한 조건에 따라 협의단가를 적용함이 타당한 것인지요?
* 참고로 상기 2.의 협의단가 적용시 문제는 내역서 제출시
가. 직,간접비에 낙찰율를 일괄 적용한 경우와
나. 직접비는 낙찰율 미반영하고 간접비(일반관리비,이윤)에 낙찰율 적용한 경우 - "가"를 적용한 경우는 내역단가보다 협의단가가 높고
- "나"를 적용할 경우에는 내역단가보다 협의단가가 낮게 산출되는 문제점이 나타나는데 연장계약분 단가를
- 기존 내역단가보다 낮은 협의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내역단가(1항의 실비범위 취지)로 적용함이 맞는지요?
- 발주자가 요구하는 경우 적용하는 협의단가 취지는 최소한 내역단가 이상을 보정해 주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맞는지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정비용역 계약의 계약기간 추가분에 대한 단가적용 방법에 대해 문의하고 있습니다.
1. 국가계약법령에서 용역계약의 계약금액조정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제17조에 물가변동, 과업내용의 변경, 기타계약내용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2. 과업내용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제1항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단가적용 등의 세부규정 내용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의 설계변경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상기의 계약기간 연장분에 대한 단가의 적용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적용하게 되며, 계약기간 연장의 사유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되므로,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 동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 사이에서 협의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협의 안될 시 상기 단가합의 50/100 적용)
4. 단가의 협의는 계약당사자간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고 있으며, 질의에서와 같이 일괄적인 적용 방법(틀)에 의해 단가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5. 본소의 단가협의 기준에 대한 의견을 드린다면, 협의단가(금액)는 신규단가로 산정한 직접비와 간접비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당초 낙찰률 또는 신규분리 발주 시 예상되는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을 기준 하는것이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협의금액이 아닐까 사료됩니다.(계약상대자의 계약변경 거부시 발주자는 추가연장계약분에 대해 분리발주 필요)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유선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