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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용역의 계약변경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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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경성 댓글 2건 조회 1,086회 작성일 15-01-0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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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발전소 정비용역의 계약변경 사유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발전소 정비용역 계약기간 1년 만료되어 가지만, 차기계약체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계약의 계약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데, 
계약변경의 사유가 물량증가로 봐야하는지, 기타 사유에 의한 변경으로 봐야하는지 문의합니다. 

유형의 목적물을 제작하는 공사일 경우 공사기간이 변경된다면 기타사유에 의한 계약변경으로
간접노무비 등 소요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 실비정산하면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정비용역의 경우 기간을 연장하게되면 연장기간 만큼의 직접인건비를 지급하게 되기에 
물량증가로 보는게 맞다고 판단되지만, 이견이 있어 조언을 구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발전소 정비용역의 계약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문의하고 있습니다.

1. 국가계약법령에서 용역계약의 계약금액조정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제17조에 물가변동, 과업내용의 변경, 기타계약내용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2. 계약기간의 연장은 제19조 제1항에 불가항력의 사유,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지연 또는 중단,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이행업체가 보증이행 수행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3. 발전소 정비용역(시설물 유지관리)에서 기간을 변경(연장)하는 경우, 연장기간 발전소 정비용역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하게 되므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에 의한 과업내용의 증가에 해당 됩니다.

4. 이는 공사계약에서와 달리 발전소 정비용역(시설물유지관리)의 계약기간은 그 자체가 과업내용의 일부가 되기 때문이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으로 용역과업내용의 변경은 발생하지 않고 단순히 계약기간만이 연장되는 경우와는 구분된다 할 것입니다.( 과업내용 증가 없이 기간만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타계약내용변경 규정을 적용하여  간접비 증가분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

5. 기타 답변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신 경우 , 유선연락  또는 댓글을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고 신명난 한해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송경성님의 댓글

송경성 작성일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