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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중 공동이행방식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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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수경 댓글 1건 조회 1,829회 작성일 14-09-1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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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중 공동이행방식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O 기성금 집행 관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제1절 통칙 - 3. 공동도급의 유형

가. 공동이행방식 :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인력 등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파견하여 계약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이익·손실을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부담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제3절 공동도급에 따른 입찰과 계약 절차 - 7. 대가지급

나. 선금과 대가 지급방법

2) 준공대가·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에게 이행내용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출자비율·분담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 공동이행방식 계약인 경우 기성금을 어떻게 집행해야 하는지요?

제가 나름 해석하기는 전자 내용에 따라 시공지시와 별계로 출자비율에 따라 대가를 지급함이 맞다고 생각되나

(제가 본 계약 관련 서적에도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이는 각 구성원이 공종별로 분할하여 시공하거나 공사구간을 나누어 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원이 가진 기술능력, 인원, 자재 등을 모두 일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투입하여 시공하는 방식이다."라고 나왔더라구요..)

하지만 자체감사에서 후자 내용에 따라 시공지시를 구성원 각각에게 따로 하고 그 이행실적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고 준공시 출자비율을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근데 이 지적대로 시행을 하면 기성 중이든 준공시든 출자비율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공사의 경우 특성상 시공지시 건마다 현장상황이 달라 정산을 하면 대가가 다 다르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공공 공사 도급계약 방법 중 공동계약 제도 중 공동이행방식의 기성대가 지급 방법에 대해 문의하고 있습니다.

1. 공동계약의 경우 기성대가 신청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구분 기재된 기성대가 지급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체출토록 하고 있으며, 공동수급체대표자가 부도, 파산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모든 구성원 연명으로 이를 제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공동수급체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대가지급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서는 구성원별로 실제 시공한 이행부분을 기준토록 하고 있으며, 최종 대가지급에 따른 구성원별 지급금액은 출자비율에 일치토록하고 있습니다.

3. 대가지급 신청서의 구성원별 실제 이행내용을 기준으로 대가를 청구토록 하고 있는 것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에도 출자지분대로 항상 모든 계약의 이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사 전체 내용을 구간 등으로 구분한 경우에는 각각의 구간별 공동수급체구성원별 공사이행 내용이 다를 수 있음).

4. 따라서 질의에서와 같이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서 대가지급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이행 내용에 따라 구분하여 지급되어져야 하는 것이며, 예외적으로 공사의 이행이 항상 공동수급체구성원이 공동으로 출자지분에 따라 계약의 이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구성원별 계약이행 내용 구분 없이 출자비율에 따라 대가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기타 질의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