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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대가 지급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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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경수 댓글 1건 조회 1,856회 작성일 14-09-1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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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기성관련하여 업무를 하던 중 궁금한 부분이 있어 글올립니다.

 1.계약업체가 공사를 진행 중 과다 기성을 청구하였으나,

   감독관이 과다 기성된 부분을 발견하지 못하여 계약업체에게 과다 지급되었습니다.

   후에 공사가 준공되고 난 후, 감사에서 이 부분이 지적사항이 되었다면

   이 감독관은 어떤 조항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며,

   계약업체가 과다하게 가져간 금액의 환수는 가능한 것입니까??

 

 1-1. 만약 감독관이 과다 기성된 부분을 발견했으나, 이를 눈감아 준 경우에는

        어떤 조항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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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기성대가 지급과 관련한 사항으로 기성금의 과다지급 및 상기 사항을 감독하지 못한 감독관의 처벌에 대해 문의하고 있습니다.

1. 공공 계약법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검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 30일 마다 기성대가를 청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 설계서, 등의 관련서류에 의해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 부분에 대한 확인을 위한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상기의 질의에서와 같이 기성대가 지급을 위한 계약이행 부분의 검사를 감독관이 적절하게 이행하지 못한 경우,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담당자의 처벌 및 발주기관의 재산상 손해액에 대해 배상토록하고 있으나,

4. 감독관이 발주기관의 기술부서 또는 실무부서 담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발주기관 내부규정 및 감사처벌 내용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아울러, 기성대가는 전체 계약금액 중 이행 부분의 대가를 수령하게 되는 것으로, 당초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기성대가는 원칙적으로 불가한 것이나,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기성대가가 지급되었다면 당해 부분의 금액에 대해서는 당연히 환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6. 다만, 공공 계약법의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과 관련된 사항은 준공대가 수령이전까지를 기한으로 하고 있으므로 준공 후 발견된 부분에 대한 환수 조치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기 부분은 별도의 법률적 자문을 받아 보시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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