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방사선관리구역 작업시 방사선량에 따른 할증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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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경성 댓글 0건 조회 2,301회 작성일 14-08-07 10:21본문
안녕하세요~ 원자력발전소 공사설계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현재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선관리구역 작업시에는 방사선량에 따른 할증을 추가하여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의 근거는 저희회사가 한전이었던 시절에 제정된(제정년도 1989년) 자체 표준품셈에 의해서 입니다.
지금은 한국수력원자력으로 분사되어 그 표준품셈 제정시 방사선작업 할증적용 목적에 대해 원 의미를 찾기가 어려워 자료에 명시되어 있는 문구대로 해석을 하고자 하나, 현재 관행적으로 방사선량에 따라 할증을 적용하고 있어 명확한 해석을 듣고자 함입니다.
우선 내용좀 길지만 그래도 명확한 해석에 도움이 될듯 하여 옮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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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원자력발전 보수품셈의 방사선관리구역 작업할증 내용)
가. 방사선관리구역의 작업할증
1) 보정계수 : 방사선준위에 따란 1.17~2.0까지 6단계로구분되어 있습니다.
2) 적용목적 : 방사선피폭관리상 방사선관리구역에서의 일일작업시간 제한으로
작업중 비 방사능구역의 작업으로 전환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보상하기
위한 할증임
3) 산출근거 : 위의 보정계수에 대한 산출근거로 관리구역출입시간에(선량준위에 따라
1시간에서 6시간까지 6단계) 따라 위의 보정계수를 산출함
4) 적용지침
가) 본 할증은 방사선관리구역에서의 작업에 적용한다
나) 본 할증은 피폭관리상의 일일 작업시간 제한으로 발생하는 잔여근무시간을
비방사능구역의 작업으로 전환이 가능할경우에 적용한다
다) 방사선관리구역에서의 단독보수공사와 같이 일일 작업제한시간으로 발생하는
잔여근무시간을 비방사능구역의 작업에 전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실제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일일노임으로 계상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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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할 내용은
1) 본 OOO교체공사는 모두 방사선관리구역에서만 이루어지는 작업이며,
작업시간 제한으로 발생하는 잔여근무시간을 비방사능구역 작업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없는데도 위의 할증율을 궂이 적용해야 할까요?
2) 방사선량에 따른 보상개념이라면 이미 노임을 원자력기계설치공으로 설계하였기에
이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수 있을까요?
3) 본 공사설계시 선행 동종공사 실적(비표준품)이 있어
공량산출시 이를 실적공량으로 반영하였으므로,
협소할증이나 중요작업할증 등 기타할증을 제외하려고 하는데 옳은 판단일까요?
항상 도움주심에 감사드리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현재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선관리구역 작업시에는 방사선량에 따른 할증을 추가하여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의 근거는 저희회사가 한전이었던 시절에 제정된(제정년도 1989년) 자체 표준품셈에 의해서 입니다.
지금은 한국수력원자력으로 분사되어 그 표준품셈 제정시 방사선작업 할증적용 목적에 대해 원 의미를 찾기가 어려워 자료에 명시되어 있는 문구대로 해석을 하고자 하나, 현재 관행적으로 방사선량에 따라 할증을 적용하고 있어 명확한 해석을 듣고자 함입니다.
우선 내용좀 길지만 그래도 명확한 해석에 도움이 될듯 하여 옮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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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원자력발전 보수품셈의 방사선관리구역 작업할증 내용)
가. 방사선관리구역의 작업할증
1) 보정계수 : 방사선준위에 따란 1.17~2.0까지 6단계로구분되어 있습니다.
2) 적용목적 : 방사선피폭관리상 방사선관리구역에서의 일일작업시간 제한으로
작업중 비 방사능구역의 작업으로 전환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보상하기
위한 할증임
3) 산출근거 : 위의 보정계수에 대한 산출근거로 관리구역출입시간에(선량준위에 따라
1시간에서 6시간까지 6단계) 따라 위의 보정계수를 산출함
4) 적용지침
가) 본 할증은 방사선관리구역에서의 작업에 적용한다
나) 본 할증은 피폭관리상의 일일 작업시간 제한으로 발생하는 잔여근무시간을
비방사능구역의 작업으로 전환이 가능할경우에 적용한다
다) 방사선관리구역에서의 단독보수공사와 같이 일일 작업제한시간으로 발생하는
잔여근무시간을 비방사능구역의 작업에 전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실제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일일노임으로 계상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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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할 내용은
1) 본 OOO교체공사는 모두 방사선관리구역에서만 이루어지는 작업이며,
작업시간 제한으로 발생하는 잔여근무시간을 비방사능구역 작업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없는데도 위의 할증율을 궂이 적용해야 할까요?
2) 방사선량에 따른 보상개념이라면 이미 노임을 원자력기계설치공으로 설계하였기에
이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수 있을까요?
3) 본 공사설계시 선행 동종공사 실적(비표준품)이 있어
공량산출시 이를 실적공량으로 반영하였으므로,
협소할증이나 중요작업할증 등 기타할증을 제외하려고 하는데 옳은 판단일까요?
항상 도움주심에 감사드리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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