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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원가계산서 작성시 제비율 적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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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춘식 댓글 1건 조회 3,066회 작성일 14-07-1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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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계약목적물의 시공과정에서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추가작업을 시행함에

추가작업에 대해 원가계산서를 작성하는데 있어 제비율 적용기준을 문의 드립니다.

본 계약은 2010년 계약되어 2015년 7월까지 계속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의내용]

1. 노무비의 경우 계약상대사가 낙찰률 적용에 대해 이의가 없으면 발주사에서는 그대로 적용
    해도 되는지, 아니면 발주사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협의단가를 적용해야 하나요?

2. 현재 추가작업에 대한 원가계산서를 작성시 [1안]과 [2안]중 어떤것을 적용해야 하나요?
    [1안]과 [2안] 도 아니면 제비율 적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안]
    - 기타 경비 (기계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에 적용되는 제비율을 계약당시(2010년)
       공표된 "산업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적용
    - 일반관리비, 이윤은 현재 계약서의 제비율 적용 
    [2안]
    - 기타 경비 (기계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에 적용되는 제비율을 현재(2014년)
       공표된 "산업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적용
    - 일반관리비, 이윤은 현재 계약서의 제비율 적용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공사원가계산서 작성시 제비율 적용 기준에 대해 문의하고 있습니다.

1. 예정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공사원가방법에 의할 경우 공사의 원가는 직접공사비(재료비, 노무비, 직접산출경비)와 제경비, 일반관리비와 이윤으로 구성됩니다. 직접공사비의 경우 설계서에 의한 단위당 소요수량을 산출한 후 단위당 단가를 조사 적용하여 산정하게 되며, 제경비 및 일반관리비 이윤의 경우에는 각각의 비목에 따라 직접산출 또는 대상액을 기준한 요율 방식에 의해 산정하게 됩니다.

2. 상기 질의의 경우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공사원가계산시 제경비 산출에 대한 문의가 아닌 건설공사 이행과정 중 설계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기타계약내용의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의 제비울 적용 방법에 대해 문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3. 계약금액 조정시 적용되는 제비율은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제비율을 기준으로 적용하게 되며, 법정경비의 경우 산출내역서 상의 요율과 계약금액 조정 당시의 요율을 비교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경우로 추가공사비에 대한 제경비 산출을 위한 제비율의 적용은 [1안] 및 [2안] 모두 적정하지 않으며,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요율을 기본적으로 적용하되, [2안]의 제비율을 초과 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5. 아울러, 계약금액 조정시 적용되는 단가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의 단가적용 방법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설계변경 단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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