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의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에서 정부의 범위를 어디까지 한정하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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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민근 댓글 1건 조회 1,457회 작성일 14-07-14 19:06본문
계약예규의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에서 정부의 범위를 어디까지 한정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여러 설이 있는데 법률적 기준이 모호하여 질의드립니다.
(1설) 정부조직법상 중앙정부기관(=중앙행정기관)
(2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모든기관
: 중앙(정부)행정기관 및 공기업,준정부기관(국가계약법을 준용), 기타공공기관
정부의 범위에 대하여 명확한 명시된 부분이 없어 질의드리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여러 설이 있는데 법률적 기준이 모호하여 질의드립니다.
(1설) 정부조직법상 중앙정부기관(=중앙행정기관)
(2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모든기관
: 중앙(정부)행정기관 및 공기업,준정부기관(국가계약법을 준용), 기타공공기관
정부의 범위에 대하여 명확한 명시된 부분이 없어 질의드리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정부의 의미라? 혹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의 적용범위에 대한 질의는 아닌지요?
질의에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법령의 적용 범위에 대한 사항으로 판단하여 답변 토록 하겠습니다.
1. "정부(政府)의 사전적 의미는 입법부, 사법부와 구분되어 나라의 일반행정을 맞아보는 국가기관을 의미하며, 현재 대한민국 정부부처는 17부5처15청 구성되어 있으며, 정부 부처의 경우 국가계약법을 기본적으로 적용하는 발주기관에 해당됩니다.
2. 구체적으로 국가계약법을 적용 하도록하고 있는 발주기관은 "국가기관" 과 "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구성되어지며, 국가기관의 경우 국가재정법 제6조에 그 정의를 두고 있으며,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기타공공기관은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칙에 그 대상 기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상기의 법령 규정에 의거 국가계약법을 적용하고 있는 발주기관의 경우에는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이 국가계약법의 하부 법령인 계약예규이므로 상기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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