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단가 성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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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병철 댓글 1건 조회 1,597회 작성일 14-06-26 13:56본문
안녕하세요..
최저가입찰,내역입찰대상공사,물량내역수정입찰 대상공사입니다.
설계도서검토를 하는 중 총4개 교량중 1개교량에는 말뚝기초항타(복합공종) 단가(m당) 안에 시멘트 자재비가 포함되어 있어나 나머지 3개 교량에는 말뚝기초항타 단가에 시멘트 자재비가 누락되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누락된 시멘트 자재대를 실정보고하여 반영하는데 시멘트 단가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갑설) 복합공종(천공+항타+그라우팅)내 시멘트 자재비가 있는 단가(낙찰율)로 단가를 적용해야한다.
을설) 시멘트가 누락된 3개 교량에 대해서는 물량내역에 없으므로 시멘트 자재비를 별도로 사급자재대(신규단가)로 적용해야 한다.
ps)사례나 질의응답도 있으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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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발주기관 작성하여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누락된 시멘트 자재 추가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적정한 단가적용 방법에 대해 문의하고 있습니다.(시멘트자재의 신규비목 해당여부)
1.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령에 의한 계약체결건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여부에 따라 단가적용 방법을 구분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 ① 계약물량 감소분은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감액토록 하고 있으며,
2. ② 계약물량 증가 또는 신규물량(비목)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두 단가합의 100분의 50으로 적용)
3. 따라서, 상기 질의의 시멘트 자재의 단가적용 방법은 시멘트 자재의 신규비목 해당여부와 관계없이 사급자재대(신규비목)로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며, 이는 시멘트 자재의 누락 사유가 설계서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4. 참고로 신규비목에 대한 정의는 국가 및 지방 계약법령에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은 경우를 포함)" 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상기의 시멘트와 같이 건축공사 공정의 많은 부분에 포함될 수 있는 자재의 경우, 산출내역서에 시멘트 품목(품명에 명기)을 별도로 적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신규비목으로 해석되나, 넓은 의미로 해석할 경우 산출내역서를 구성하는 각각의 품목에 대한 단가구성 요소(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등)에 적용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초 계약물량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게 됩니다.
5. 다만,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령의 경우 상기와 같은 계약당사자간 이견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설계변경의 경우 증가물량 및 신규비목 모두 설계변경 당시단가를 기준으로 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적정단가에 의한 설계변경 계약금액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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