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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계약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계약 문의(품목조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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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제이 댓글 1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7-1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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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계약관련업무 담당자입니다.

단일품목 연간 단가계약 건에 대한 계약단가 조정 요청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계약개요]

- 계약방법 : 단일품목 연간 단가계약(제한경쟁입찰)

- 계약품목 : 암모니아수

- 조정요청 사유 :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인한 원자재 자격 급등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상 지났고 계약단가 대비 +15.27% 단가 조정 요청(물가협회자료 기준으로 해당품목 단가 +22%)


[질의요지]

위 계약의 입찰당시계약(기초금액)은 임의의 4개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견적금액 중 최저금액으로 산정하여 입찰을 진행하였는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라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입찰당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견적조사를 통해 품목조정률을 적용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물가변동당시가격 산정을 위해 새로운 시점에서 견적을 조사할 때, 현재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조정 요청 단가를 물가변동당시가격 산정을 위한 견적조사 비교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한지도 궁금합니다.(계약상대자가 제시한 단가는 입찰 당시 낙찰률(84.299%)이 반영된 단가)


[참고자료]

 - 입찰당시단가  : 858.00원/kg (입찰기초금액)

 - 계약단가       : 720.14원/kg (낙찰률 84.299%)

 - 조정요청단가  : 830.14 원/kg (계약단가 대비 +15.27%)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품목조정률 방법에 의한 물가변동 관련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기간요건)하고 지수 또는 품목조정률이 3% 이상 발생(등락률 요건)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요청에 의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 품목조정률의 경우 개별 품목별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의 단가를 조사 비교하여 각각의 등락율을 산정하고, 품목별  등락율을 계약단가에 반영하여 등락폭 단가를 산정하며, 등락폭 단가를 합산한 금액(등락푝 금액,조정금액)을 계약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으로 나누어 품목조정율(3% 이상 발생시 요건 충족)을 산정하게 됩니다.

3.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조사금액) 산정 시 견적단가를 적용한 품목에 대해서는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의 단가 조사 시에도 전문업체의 견적단가를 조사하여 비교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견적단가의 특성 상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일반적으로 견적단가를 비교하여 물가변동 등락율을 산정하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발주기관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4. 이에 견적품목에 대한 제조원가계산 산정이 가능한 경우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의 세부산정 내용을 비교 적용하거나, 물가조사 기관의 거래실례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 이를 비교하여 적용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 계약상대자가 아닌 당초 예정가격 산정 시 조사한 전문업체의 견적단가를 비교하여 적용하는 방법 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품목조정률 방법에 의한 물가변동 조정방법

- 기준시점(A)과 비교시점 단가(B)를 각각 조사하여 등락율 산정(C=B-A/A)
      100원              150원                              150-100/100 *100 = 50%
- 계약단가(D)에 등락율(C)을 반영하여 등락폭 단가 산정
        90원            50%                    90*45% =  40.5원
- 계약단가에 등락폭 단가를 더해 변경 계약 단가 산정
        90원          40.5원            90원+45원 = 130.5원

 -- 계약단가와 비교시점 단가를 비교하여 산정하는 것이 아님.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