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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제안발표 및 심사 진행 시 평가위원 구성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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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4441 댓글 1건 조회 7회 작성일 26-03-1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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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모 사립대학 계약담당자입니다.

 

현재 본교 용역 입찰 공고를 준비중인데, 해당 입찰은 제안발표(PT)가 포함된 입찰입니다.


제안 발표 및 서면 평가 시 본 입찰의 제안요청서를 작성한 입찰 요청 부서(발주부서)의 직원(소장/부소장/팀장 등)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더라도 공정성 등 법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현업 부서원 평가 참여를 통한 용역 수행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통한 부실 선정 방지가 목적

* 전체 평가위원 5~6명 중 1~2명 참여 예정(전체의 1/3 미만)

* 평가 시 최고/최저점 각 1개씩 제외 후 평가 예정


바쁘시겠지만 내용 확인하시어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용역입찰과정에서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한 질의를 주셨네요.

1. 공사 또는 용역 등의 입찰과정에서 입찰자의 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구성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며,

2.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제안서 평가 시 내부인원의 참여가 많을 경우 공정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내부인원의 참여를 최소화 하여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3. 이에 제안서 평가인원 구성 시 내부인원의 참여를 최소화 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입찰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내부인원 참여가 이루어진다 하여 문제점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